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며 유권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오세훈 주민투표'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은 없습니다.
제가 보아도 서울시 교육청의 안이야 말로, "진짜 단계적 무상급식"입니다.
오세훈이 주장하는 안은
"급식비 지원 신청자격(대상) 범위를 2014년까지 최종 소득하위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는 것으로 이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유상급식입니다.
피에쑤.
그러면 2번은 누구의 안이냐?
오세훈은 서울시의회 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의회안도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3조 ②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에 '전면적'이라는 말은 없다며 단계적 시행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