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뿐만 아니라 선출직(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등) 투표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br />
<br />
주민투표와 이런 선출직 투표와의 차이라면<br />
<br />
주민투표는 그 특성상 1/3 이상 투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 역시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br />
<br />
선출직 투표의 경우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자가 당선이 되
이명재님 말씀은 맞는데요... <br />
무관심 등으로 그냥 안 하는 경우(권리 포기)와 '나는 투표 자체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거부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른데도 나홀로 거부권 행사일 때는 주관적 인식의 차이외에는 결과적이나 객관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안하는 경우는 주민투표의 경우 반대를 표하게 되는 결과는 같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선출직과 마찬가지로 개표투표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죠.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민투표와 관련된 법이 정한 규칙일 뿐입니다. 그 권리포기의 무효표와 의도적 투표거부표(반대표)에 차이를 줘야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이명재님... 그러니까 제는 그 둘이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br />
어떤 분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것이다'. '거부하는 것을 권리행사라고 하지 마라 권리포기다' 라고 합니다.<br />
<br />
적극적 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상 모두 객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홀로 거부권 행사일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군요.
X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같은가요..? 라고 되물어보시면..^^<br />
<br />
자신의 분명한 입장, 즉 정체성을 갖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표를 안하는 것과 목적한 바가 없거나 흐려서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같은 것일까요..?<br />
<br />
이렇게 주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둘의 차이가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체란 자신의 정체성(좌파에서는 계급적 정체성일 것이나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라해도...<br />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br />
나름대로 고민하여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br />
<br />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인 사람...<br />
그것도 본문글의 의문이 그 초점을 두는 투표거부자에 대하여 극단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br />
그 사람의 투표권 행사 행위에 대하여도 역시 동일한 의문을 던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