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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내야할 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세금을 계산해서 어느것이 이득인지......<br /> <br /> 노동사무소에 공제하고 받았다고 진정할수는 있겠지만......<br /> <br />
강태 횽님은 인상이 드러버서(?) 못 짜르능가 봅니돠. ㅜ,.ㅠ^
통장에 정기적으로 급여가 입금(회사명이나 사장이름으로 입금) 되었다면...근거는 될 것 같구요...<br /> 문제는...세금과 4대보험인데...월 200만원 임금이라면...공제 금액이 15만원 전후로 보고...<br /> 19개월이면...대충 280여만원 정도...퇴직금도 비슷할 듯 하네요...<br /> <br /> 사주가 양심적이라면...다만 일정금액이라도 퇴직금을 챙겨주시겠지만...미친척하고 일괄공제하면...<br /> 남는
지방노동청에 상담한번 해보세요...
정식 직원아닌 경우 공식적인 퇴직금 지급하려면 상당히 골치아프고 결국 대부분 세금이라 서로 짜증납니다.<br /> 그냥 비공식적으로 정상 퇴직금 반정도라도 받는 것이 좋지 않을지...
그냥 노동사무소에 가라고 하세요.<br /> 노동사무소는 형사권이 있습니다.<br />
형사권은 있지만...돈을 받을려면...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br /> 돈받는거와 형사권은 전혀 별개입니다...모르죠 사장이 새가슴이면...<br /> <br /> 퇴직금 2~300만원 받을려고...몇년걸릴지 모르는 민사로 가기에는 좀...<br /> 그리고 회사에서는 미처리된...4대보험료와 세금을 일괄 신고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br /> 회사돈도 나가겠지만요...<br /> 그래서 경우에 따라 오히려 퇴직금이 "-"
감사합니다...<br /> <br /> 역시나 4대 보험이 걸리적 거리지 싶었는데....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