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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주민투표법´ 개정 한다
국회의원 참여 내용 포함 22일 대표 발의. 투표율은 시뮬레이션 과정 거쳐 추진 예정
데일리안 동성혜 기자 (2011.08.22 15:38:10)
“새벽 6시에 당원들과 나가도 선거법 상 국회의원들은 참여할 수 없다. 가서 독려만 하고 돌아온다.”
“움직이기 참 어렵다. 동네에 돌아다니는 것을 갖고 뭐라 하지는 않지만 ‘투표 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유인물을 나눠 줄 수도 없다. 제 얼굴 보면 주민투표 한다고들 하지만.”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운동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푸념이다. 의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둔 현행 주민투표법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공무원 가운데서도 그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주민투표법을 개정하기 위해 나경원 최고위원이 칼을 들었다. 나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해 제출할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21조 제2항 제2호를 '국회의원 및 그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로 변경한다.
나 의원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들이 중앙정부와의 협조나 지원 없이는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어렵다”며 “국정을 돌보는 국회의원들이 이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회의원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적절차의 미비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표율 33.3% 미달 시 투표함을 열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선 향후 시뮬레이션 과정 등을 거쳐 주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높은데 주민투표율(33.3%) 제약으로 개함을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왜곡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행 주민투표법 자체에 흠결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앞서 홍준표 대표 역시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율이 33.3%가 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주민투표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3배 이상 오 시장 안을 지지하는데도 (투표율의 문제로) 개함을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오 시장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며 “그건 주민투표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