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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고위원이 이번에 발의할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서만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국회의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이번 개정안엔 포함되진 않지만, 투표율이 33.3% 이하면 투표함을 열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정을 할 지는 좀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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