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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련관련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16 15:01:42
추천수 3
조회수   775

제목

임련관련 문의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고상욱님의 질문에 의하면 고상욱님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월임료를 납부하지



도 않고 또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건물을 비워주고 있지도 않아 타인에게



임대를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임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법적인 권한이 임대인에게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



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한 건물을 명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이 경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건물을



명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소송을 통하여 건물을 명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상욱님의 경우 고상욱님의 임차인이 월임료를 2기 이상 연체하고 있으면서



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



차한 건물을 명도받은 후 타인에게 임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



한 회사의 사장이 연락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도 소송을



할 수가 있으므로 고상욱님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 한다면 '건물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고상욱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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