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데 올해 9월중순이면 만65세가 되십니다.
그런데 만65세가 되시면 정년으로 퇴직을 하시는데 이게 생일이 지난달에 퇴직을 하게 되더군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65세즉 만64세일때까지만 가능하더라구요.
보름 차이로 고용보험을 탈수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8월달 퇴직으로 정년처리 해달라는데..
아파트 소장의 말로는 "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애기한다네요"
제가 너무 억지부리는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처리할지 아버님도 저도 뭐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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