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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주인이 외국 거주시 대리인과의 전세 계약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20 10:24:40
추천수 0
조회수   9,640

제목

[질문] 집주인이 외국 거주시 대리인과의 전세 계약

글쓴이

정성구 [가입일자 : 2000-01-04]
내용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와싸다에 부동산 계약 관련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일에 별 경험도 없고 경황도 없어서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했네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주인(아들)은 해외에 거주 중이고 외국 시민권자임.

2. 집주인의 대리인 (아버지)이 아들의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등 모든 서류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음.

3. 아버지는 실제 소유는 본인이며 모든 것을 본인이 관리한다 함.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니 필요한건 결국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이더군요. 문제는 이 부분을 대리인(아버지)이 해주는 것을 매우 귀찮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걸 다 가지고 관리하는데 무슨 그런거 까지 요구하냐는 식이죠.



아버님이라는 분이 연세가 매우 많으셔서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이 외국에 오래 체류중이고 외국 시민권자라 인감증명을 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답답한건 부동산도 뭐 문제 있겠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 한다는 거죠. 계약서 상에 도장도 집주인(아들)거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집주인의 신분증도 있고 한 상태니 문제 없을거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한 상태라 (잔금은 다음 달 초에 지급하고 들어감), 철회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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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식 2011-08-20 10:44:40
답글

좀 꺼림직하시긴 하죠...입금을 명의자(아들)통장으로 넣는건 어떨까요?<br />
당연히 그렇게 하지겠지만...

mikegkim@dreamwiz.com 2011-08-20 11:19:43
답글

일단 이런식으로 계약이 되면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고, 최악의 경우 - 물론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혹시라도 일어나게되면 - 민사로 전세 보증금을 아버지에게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br />
<br />
외국에 집주인이 있는 경우라면, <br />
1. 여권카피를 받으시고., <br />
2. 그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찾아가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김종찬 2011-08-20 11:41:22
답글

외국에 계신 집주인에게 신분증사본과 자필 위임장 팩스로 받으시면 되구요,<br />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br />
그것 조차 어려우시다면 주인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계약내용을 말씀드리고 확인을 받으면서 핸드폰으로 녹취해놓으셔도 위임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박종우 2011-08-20 11:47:34
답글

사람은 믿을만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간혹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br />
유효한 임대차(전세)계약이 되려면 집의 정당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br />
그런데 추측컨데 전세목적 집은 등기부등본상에 아들소유로 표시되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br />
법적으로 소유권은 자(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임장이 없다면 그 부(父)와의 전세계약은 효력이 없게됩니다.<br />
<br />
부동산중계

mikegkim@dreamwiz.com 2011-08-20 11:55:52
답글

재외국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판례가 엄한 요건을 요구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증의 문제등도 있고 하니 단순한 녹취 정도로는 피곤한 법률적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정성구 2011-08-20 12:02:16
답글

조언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누누히 위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 아버님(집주인의 아버지)께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노발대발 하신다고 하네요. 그런식으로 하려면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런식이죠. 이제 2주 남은 상황에서 다른 곳 전세를 급히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답답하네요. <br />
김종찬님 조언대로 자필 위임장이라도 팩스로 받아 놓으면 어느 정도 안정핀 역할은 할 수 있을까요?

mikegkim@dreamwiz.com 2011-08-20 12:04:05
답글

최소한 정식 &#51213;차를 다 밟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했구나 하는 정도?<br />
T_T<br />
<br />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러고 살고 큰 문제 없으니 나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성구 2011-08-20 12:08:20
답글

아 그리고 입금은 당연히 명의자 (아들) 통장으로 합니다. 등기부상 문제도 없는 집이고요. 당연히 들어가면 확정일자 받을 거고요. 이렇게 되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런지,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도 드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1-08-20 12:22:24
답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등기부상의 소유주와의 계약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지 확정일자의 유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br />
<br />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셔도 반드시 영수증을 아드님의 명의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br />
확정일자가 갖는 효력은 후순위 저당에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진정 소유주와의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r />
<br />
뭐 요즘 같은

김종찬 2011-08-20 12:27:15
답글

정성구님 제가 안양시청에서 교육받을때 부동산협회 법률담당 교수님께 들은 내용을 말씀드린것이구요, <br />
위에 김명건님 말씀처럼 임대인이 외국인인경우라서, 이러한경우에는 정확히 어떠한지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br />
<br />
한번 아래 전화로 상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주말이라 통화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br />
<br />
서울 시청 주택 임대차 상담실 02)731-6720~1 <br />
대한법률구조 공단

정성구 2011-08-20 12:29:44
답글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br />
깊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정말 혼란 스럽네요 -_-

박종우 2011-08-20 12:33:58
답글

전세계약을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왔다면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br />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을 개연성은 많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br />
전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계약을 했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br />
<br />
집주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그 아버지의 재산에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액수로 저당권을<br />
설정하는 것으로 안전판을 만들어볼 수

mymijo@naver.com 2011-08-20 12:34:51
답글

와싸다통해 많이 배웁니다..<br />
정성구님의 심정도 이해가가고..와~ 어렵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1-08-20 12:35:17
답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제증서등을 포함한 제반문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가능한 안전판은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br />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도 엄밀하게는 아버지가 대리인란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고 아들이 계약자로 되어있어야 합니다.<br />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때도 영수증발행인은 아들이 그리고 아래에 代理人 아버님 이름이 써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위의 김종찬님꼐서 말씀하신 아들의 Fax라도 받으시면 좋으시겠고 녹취라도 해

김준남 2011-08-20 14:13:49
답글

댓글중에, <br />
<br />
실소유주인 아들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시 아버지께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어 잠시... <br />
<br />
집주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단순히 계약만 대리하는 것입니다. <br />
즉, 계약의 효과인 보증금반환의무 까지 아버지의 금원으로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것이지요. <br />
<br />
따라서, 엄연히 계약서에는 아들이 임대인

mikegkim@dreamwiz.com 2011-08-20 14:21:14
답글

준남아제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br />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

박종우 2011-08-20 16:04:08
답글

대리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면 계약의 효과는 본인인 자(子)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인 부(父)에게는 계약의 효과가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父는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br />
이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주택의 후순위 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준물권이 임차인에게 생기므로 선순위 저당

김준남 2011-08-20 17:04:07
답글

명건님 별말씀을...^^ <br />
<br />
아.. 종우님 "무권대리" 말씀하셨는데요. <br />
<br />
물론, 최악의 경우 소유자인 아들이 무권대리 주장할 수도 있고, 소송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무슨 <br />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br />
<br />
설사 그런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br />
<br />
이 케이스는 아버지가 아들의 권리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는점, 정황상 종

박종우 2011-08-20 19:21:01
답글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 대리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게 된다면, 아무래도 표현대리에 대한 주장이 나올 수 있을것 같기는 합니다. 준남님 말씀대로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서류 및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고<br />
정당한 대리권 없이 전세계약이 반복되어 관행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들어 표현대리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br />
그러나 대리권을 정당하게 수여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 부여된 대리의 권한을 넘어 대리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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