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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br /> 대선이나 총선 때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선관위신고 안된 현수막이면 불법입니다... 불법현수막은 구청에 신고하면 철거합니다.
안그래도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br /> 예전에는 투표 2-3일 전쯤에야 투표소 입구에 안내현수막이 있었는데.<br /> 이젠 부끄럼도 없이 총력동원이군요.<br /> <br /> 버스앞에 붙은 투표안내 광고도 자세히 보니 선관위 광고가 아니라 서울시 광고더군요.
└ 아니,, 긍까,,<br /> 인사동에 물건 주문 들어왔다 해서 교동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데,<br /> 교동초교 정문에 선관위에서 여기 투표소라고 안내 현수막 걸었더라니까요.
L 내일 선관위에 문의해봐야겠군요. 선관위가 한 것이 맞는지... 선관위 사칭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