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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 부동산 경매 낙찰후 취소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19 17:48:32
추천수 0
조회수   1,701

제목

(도움요청) 부동산 경매 낙찰후 취소 가능한가요?

글쓴이

김태현 [가입일자 : 2004-04-12]
내용
며칠전에 법원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후 일주일이 지난 엊그제



"최고가 매각 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경매대행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중경매 신청이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경매 낙찰을 취소해야할 것 같은데요...



서류 제출하면 취소신청이 가능한지요?



법원 경매담당자는 공무원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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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11-08-20 00:31:41
답글

경매 참가시 거는 보증금 포기하시면 취소 가능 합니다만 그외 다른 방법은 없는줄 압니다.

강형규 2011-08-20 00:50:26
답글

아.. 거의 십분 작성했는데 다 날라갔네요..<br />
간단히 결론만 쓰면.<br />
<br />
태현님이 경매 취소하고 싶으시니..<br />
이 경우는 사유가 생겨 매각 불허가 난 것입니다.<br />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증금 돌려받고 발뺄수 있죠.. 천운입니다.<br />
<br />
경매대행업체에는 사정 설명하고, 중지시키세요.<br />
어차피 진행비 주었을테니, 상관없읍니다.(혹 진행비 없었다면.. 한 20~30만

강형규 2011-08-20 01:00:23
답글

아.. 결론은..<br />
<br />
그냥 가만있으면 그냥 취소되는 것입니다.<br />
<br />
그리고 반드시 전문사이트의 질의응답을 통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br />

김태현 2011-08-21 12:17:09
답글

네. 감사합니다.<br />
잘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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