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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교사도 모르게 처리해 왕따 없다?
선관위 무상급식 투표 공보물, 허위사실 담겨
영양교사들과 교육청 "말도 안 되는 소리"...투표참가본부 "행정실 확인"
학생도 교사도 모른다... "명백한 허위"
"단계적 무상급식 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
'차별 급식이 학생들을 상처받게 한다'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의 핵심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 내용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참가운동본부는 "(급식비 지원이)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서울지역 영양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선생님도 모른다'는 내용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울지역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법 등을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학교에서 학생을 선별해 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는 급식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http://oneclick.mest.go.kr)나 학교에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한다. 학교는 이 신청 결과를 갖고 영양교사와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1차 판단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
공보 내용대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처리를 담은 이른바 '낙인감방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초중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 초중고생 가운데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15만8029명. 이 가운데 담임이 추천한 학생도 22.3%나 된다. 이들 학생 모두가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실 관계자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담임이 추천서를 쓰거나 급식담당교사가 신청서를 수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처리되고 있다'는 공보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아무개 영양교사도 "담임교사와 영양교사가 급식지원 학생을 직접 추천하고 수시로 이들 학생에 대한 보고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데 '무상급식을 누가 지원받는지 선생님도 모른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28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 이하 생략 (전체내용은 위 링클) .........
피에쑤.
대 놓고 거짓말하고... 물어봤다고 하면서 책임전가... 확인해보면 그것도 거짓말...
오세훈이 주민투표강행 과정에서 이런 작태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