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이명박 가카,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조선.중앙.동아.문화, 장악방송이 떠듭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인 주민투표는
나를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 대의민주제인 선거와는 다릅니다.
주민투표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찬성.반대.거부
시민을 대의하는 시의회를 부정하고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며,
부모 재산으로 아이들 편가르는,
나쁜투표는 "거부"가 정답입니다.
"거부"는 불참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주민투표법이 1/3 투표율을 명시한 이유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운동도 합법이다"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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