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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 사면은 김영삼이, 사면되어도 국립묘지 못갑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18 20:15:17
추천수 0
조회수   372

제목

전.노 사면은 김영삼이, 사면되어도 국립묘지 못갑니다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blog.ohmynews.com/bigblue/378433

그야말로 기습 도둑안장으로 잠시 국립묘지에 묻힌 금번 안현태씨도 법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안됩니다. 조만간 파내질 겁니다.





전두환.노태우는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복권되었습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1997-12-21)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사면되었으니 문제없다?"



지난 5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위원장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가 전두환정권 청와대경호실장을 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의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하였고, 바로 다음날 오전에 기습적으로 안장이 되었습니다.

MB정권이 늘 주말에 무슨 일을 저지르듯이 이번 결정 또한 금요일에 이루어지고 토요일에 기습적 도둑안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은 그가 신군부독재 전두환정권의 최측근 핵심인사였다는 사실, 전두환정권의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어 뇌물.뇌물방조의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2차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서면심의로 의결되었다는 것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3호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동항 5호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사면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안씨 국립묘지 안장 결정이유를 보면 '1997년 사면법에 따라 잔형 집행면제를 받고 1998년 복권이 된 점'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면'이라고 하지 않고 '사면법'이라고 하였을까?





국가보훈처, '사면되었으니 문제없다'... 정말 그럴까?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사면법에 따르면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며,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단서조항으로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만, 법은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씨는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습니다.

당시 사면조치 내용을 보면 "특별사면(잔형집행 면제)"와 "특별사면(형선고 실효) 및 특별복권"으로 구분되며, 안씨는 "특별사면(잔형집행 면제)"로 사면이 되었습니다.



즉,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잔형집행이 면제된 것이지 확정 선고받은 2년 6월의 징역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안씨는 특별사면 이듬해인 1998년에 '복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법무부 장관의 특별상신에 의한 복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권 또한 상실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일 뿐 확정 선고받은 2년 6월의 징역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특별)사면.복권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다'



사면 및 복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복권은 (일반)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4.14. 선고 81도543 판결)



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2004 판결)



대법원 판례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씨는 '죄를 범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비록 잔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고 이어서 복권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3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국가보훈처(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대상이 아니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법이 정한 필수 제외대상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잘못된 결정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사이에 안씨는 법에 의하여 무덤이 파헤쳐지고 이장되는 또 한번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찬희님께서 2011-08-18 17:33:43에 쓰신 내용입니다

: 노태우가 요즘, 자서전을 발간하면서, 김영삼한테 준 1천5백억에 정치자금을 폭로? 했던데...(사실 왠만한 사람은 김영삼이 6공 덕본게 이상하지는 않다는것은 새삼스러운일이지는 않지만서도..)

:

: 제 기억으로는 박계동전의원이 4천억 비자금폭로로 불거진 일이 도화선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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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두환을 내란혐의등으로 기소되어, 결국 철창에 가두었지요.

:

: 그러나,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되고 2년여만에 사면 복권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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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관련기사를 보니, 사면복권되어서, 전두환 , 노태우가 국립묘지 안장되는것이 합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 (물론 논란이 있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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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김영삼이 애시당초 전두환,노태우를 사법처리 감행 했을때 , 어떤 정치적 꼼수 없이, 그냥 뒷일 생각안하고,, 소신 대로 밀어부칠 생각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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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다음정권에서 타협하고, 사면복권이 될수 있게, 어떤 정치적 밀약이 있던것이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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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자이신 김대중 대통령이,넓은 마음에서 화해를 하고, 그들을 용서해준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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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전두환일가가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그이후 민주? 정권에서도 국가원로라고 청와대에가서 대접받는 꼴을 보는것이 이해불가한 사람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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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좀 아시는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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