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잘못 알고가입하신 것입니다. <br />
이 상품은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도 동일합니다. 혜택을 많이주는 대신 해약할 경우에는 받은 소득공제를 거의 다 가져갑니다. 22%는 이자가 아니라 이자와 원금포함입니다. 혜택을 받으실려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하셔야 합그리고 연금탈 때, 연금세 5.5% 뗍니다. 단, 폐업이나 파산하실 경우에는
처음 가입시 은행에서 중도해지 손실 부분을 제대로 안알려주고 연말정산혜택만 이야기해서 가입했더니....따지고보니...이연금신탁이란게 .....55세까지는 절대 중도 해지할수 없게 만든 상품이더군요.....다른 장기 상품들은 만약 중도해지해도 원금은 나오는데 반해 ...이상품은 55세까지는 중도해지시 자기원금과 이자의 22프로를 떼니 ...원금을 손해보며 해지할사람은 아무도 없을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