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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색끼 같은 것들 얼렁 다 잡아 들여야는데 말이죠;
그 죽일놈의 OECD, 쥐20은 더럽게 좋아하네요;
기사중...
즉 법안 철회동의안이 지경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사무처에 접수되면 철회절차는 마무리되지만 新경자법이 등장, 대체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빠르게 새로운 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외국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이어간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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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원은 “최근 제주도와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병원도입을 놓고 많은 찬반의견이 있지만,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