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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18 13:13:32
추천수 0
조회수   892

제목

부동산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재훈 [가입일자 : 2003-04-10]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눈팅 서식회원입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6500 전세입니다. 07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주인분께서 겨울에는 집이 잘 안나가니 2월에 나가달라고 하셔서 계약서 상에, 10년 2월로 만기를 적어놓았습니다.



10년 2월에 자동으로 연장을 한번 했는데, 올해 11년 2월에 주인분께서 뜬금없이 나가달라고 해서, 와이프가 열이 받아 그럼 관례대로 이사비용을 받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이제까지는 수도비만 공동으로 냈었는데, 그럼 관리비를 내고 더 살으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매달 수도비를 12,000원 가량 내다가, 수도비 포함하여 관리비 4만원씩을 3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같이 사는 사람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서 군말없이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일이 있어 제가 올 9월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하게 되어 이번 달 10일에 새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분께서는 저희에게 새로 들어갈 집에 대한 계약금도 주지 않아(본인 적금 만기 사정상 주실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출을 받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것을 알고 집 주인분께서도 부동산에 월세로 집을 내놓았는데, 집 주인분께서 복비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함을 당하는 복비는 계산해보니 대충 13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 저희는 계약서 상에 있지도 않았던 관리비를 다 지불하고, 계약금도 본인 사정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는데,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돈때문에 얼굴 붉히기는 싫은데, 대출만 잔뜩 받아 다른 집으로 옮기는 지라, 돈 한 푼이 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비를 반 정도만 내려고 하는데, 주인과 상의하는 방법 외에는 역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와이프가 좀 투신 기질이 있는지라, 관리비를 다 돌려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역시 돈 쥐고 있는 사람이 안 돌려주면 땡인지라, 둘 다 반쯤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넋두리가 되었네요. 아무튼 잘 이야기밖에 좋은 방법이야 없겠지만...좋은 방법 떠오르시면 한 마디씩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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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2011-08-18 13:16:42
답글

헐, 그나저나 제가 가입한 게 벌써 8년이나 되었네요. --...

김장규 2011-08-18 13:27:20
답글

내야하는것같은데요 ;;;;;;;;;;;;

이재훈 2011-08-18 13:29:22
답글

감사합니다. 김장규님 ^^ 사실 그런 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너무 미련이 남아서요. 고맙습니다.포기하고 깔끔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규 2011-08-18 13:29:36
답글

계약금도 법적으론 중건에 줄 이유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br />
<br />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있눈지 모르겠습니다.....

김장규 2011-08-18 13:30:24
답글

정학한건 명건님께서요 ㅠ, ㅠ,,,,,,,,,,,

이재훈 2011-08-18 13:32:06
답글

사실, 와이프가 문제시하는 것은 둘 다 법쪽에 문외한인지라, 중간에 저희가 먼저 나가는 경우에 있어 복비를 저희가 대신 지불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포기하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합니다. 애초에 관리비 달라고 할 때, 좀 버티는 게 맞았던 거 같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장규 2011-08-18 13:35:43
답글

핸드폰으로 쓰는거라...짧아서.......<br />
<br />
사실 저도 집주인에게 집아이상있어 전화하니 귀찮게 전화자꾸하지말아란 식의 전화받고<br />
<br />
자존심상해서... 빌라삿었습니다만.....<br />
<br />
혹시나 제 글이 너무 짧다고 기분나뻐하시지 마시고<br />
<br />
좋은집으로 이사가시고...<br />
<br />
즐거운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br />

이재훈 2011-08-18 13:37:02
답글

아닙니다. 기분 나뻐할 문제가 아닌데요. ^^ 정말 감사합니다. 조회수 50에 무플이라 울 뻔했습니다.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석영 2011-08-18 13:40:04
답글

계약기간내 계약해지는 해지를 원하는 쪽에서 책임을 지는게 아닐런지요?<br />
제 생각엔 재훈님 사정으로 인해 나가는 것이니 재훈님쪽에서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다 싶습니다.<br />
새집 계약시 계약금을 지금집 전세금에서 빼줘야하는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br />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시기는 재훈님께서 그집을 나가는 시점으로 알고 있으니<br />
이것도 문제될것 없는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정확한건 전문가이신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3:41:15
답글

중간에 연장을 하시면서 관리비를 4만원 부담하는 것이 어찌보면 재계약을 하며 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6500만원에 월세 4만원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br />
이런 경우 4만원씩 내신 4만원에 대하여 반환을 받기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br />
<br />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2년을 인정하여야"만" 하고 임차인은 3개월이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이재훈 2011-08-18 13:42:03
답글

임석영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뭐 다 같은 의견이신 거 같네요. ^^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2011-08-18 13:44:39
답글

김명건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는 2년 연장이 아니라, 1년이 지난 이후에, 최초 계약부터 3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서 관리비에 대한 지불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법이 나오니 참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 그래도 소중한 시간 내서 말슴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3:45:05
답글

참, 그리도 계약금을 융자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br />
원래 보증금의 반환과 거주하고 계신곳의 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인지라 미리 계약금을 땡겨서 까지 해줄 의무가 집주인에게는 없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나오시는 곳의 물건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기존의 세입자에게 다른곳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기는 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3:48:04
답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 3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강하게 -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버티셨다면 집주인이 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었을 것입니다만 - 버티셨다면 더 받을 수 없는 금전이었습니다만, 동의를 해 주셨기에 계약이 성립이 된것이고 이를 엎으실 수는 없으십니다 T_T<br />
<br />
다음부터는 사고(?) 치시기 전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 여쭈어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저 말고도 이곳

이재훈 2011-08-18 13:48:30
답글

아하, 그렇군요. 두 번의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__)

이재훈 2011-08-18 13:50:35
답글

김명건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싼 수업료 치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사업번창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액에 벌벌 떠는 것 같은 글로 치졸해보일 수는 있으나, 전문가분께서 조언을 남겨주셨으니 혹 다른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은 그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

mikegkim@dreamwiz.com 2011-08-18 13:51:45
답글

어떤 금액도 소액일 수는 없지요 ^^<br />
부자에게나 가난한 이에게나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똑같으니 말입니다.,<br />
모쪼로 건승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

이재훈 2011-08-18 13:56:49
답글

네 감사합니다. ^^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준택 2011-08-18 14:31:10
답글

복비관련하여...<br />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br />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다<br />
-계약한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경우 ( 예 2년 약정하고 1년만에 나갈 경우 등)<br />
사전에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인지를 정한다. 사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다<br />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실과는 좀 다르지요. 사정이 발생하면 서울시청 임대차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 실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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