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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님께서 2011-08-18 09:50:0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오세훈이에게 올 것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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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서울시는 83만6000명)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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