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어제 겪은일입니다.
건물(연립주택)옆 주차를 했는데 건물 천장에서 떨어진 기와에 차량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동생이 주차한곳은 도로는 아니고 건물 옆에 있는 땅 이라고 하네요.
바람에 날린 기와가 동생 옆차량위에 일단 떨어지고(선룹대파) 튕겨서
동생차에 맞아서 피해는 크진 않다고 합니다. 1cm 정도 움푹 들어갔는데
판금도색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건물주입장에선 도로가 아닌 자신의 땅에 마음대로 주차했으니
보상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건물주는 건물의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강한)바람이 불어서
기와가 떨어지는걸 막지 못한 책임은 미비하더라도 그로인해 생긴 자동차의
파손에 대해선 책임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생이 주차한 곳은 주차라인이 없는 공터지만 세입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거주 하지 않는 동생입장에선 개인편의를 위해 주차해놓았다가
이런일이 생긴거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1. 아는 동생이 연립주택 옆 공터에 개인편의상 주차를 했고요
2. 주차라인은 없지만 연립주택 세입자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땅입니다.
3. 주택에서 떨어진 기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4. 건물주는 왜 자신의 땅에 주차를 했냐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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