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운동 <br />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 <br />
주민소환투표 단독 실시될 경우 :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까지(법 18조①) <br />
주민소환투표가 주민투표ㆍ공직선거 동일 또는 다른 주민소환투표와 병합 또는 동시 실시될 경우 : 주민소환투표 일 전 25일 부터 투표일전일까지(법 18조②) <br />
주민소환투표 운동방법 <br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공선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
http://cafe.daum.net/ctpa 여기가 선거본부인 모양입니다.<br />
현재 서명을 대신 받아 줄 '수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br />
많은 분들에게 서명받을 필요는 없고, 단지 주위 친지와 가족들에게서라도 받아주시면 된다고 하며,<br />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수임자로 등록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