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입자 관련 질문 입니다.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1-08-13 13:25:01 |
|
|
|
|
제목 |
|
|
세입자 관련 질문 입니다. |
글쓴이 |
|
|
이광재 [가입일자 : 2002-07-06] |
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장모님은 경기도에 빌라에 사시며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데
2년전 반지하방에 보증금 2천 월세 45만원에 세를 주었습니다.. (총 6세대 임대중)
9월이면 2년 만기가 되어, 상태를 확인하러 세입자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대학생 딸이 혼자 있었고, 집 상태를 확인해보니 큰 개를(애완견 아닌 몸집이 꽤 나가는 개) 한마리 키워 온 집안에 강아지 냄새가 진동하고 문짝이며 장판이 모두 긁혀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크기는 20평 남짓입니다.
2년전 입주당시 개를 키우겠다는 언급이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별로 좋진 않았으나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그동안 강아지 소음도 참아 온 상태였습니다.
정모님은 화가나서 문짝이랑 장판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한마디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온집안 식구가 올라와 자기딸에게 머라 했다며 난리를 치더니 곧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주인아주머니가 딸 혼자있는 집에 와서 소리를 쳐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며 살았으니 1천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내 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집은 개와 관련된 소음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을까봐 (신고로 인해 경찰이 주의를 주고 간 적이 있음) 온 집안에 문을 꽉 닫고 지냈으며, 그로 인해 가뜩이나 빛이 많이 들지 않는 집에 환기가 안됐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모님도 세입자와 싸워서 뭐하겠냐는 생각으로 만기때 그냥 나가시라고 다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리는 내가 할테니..
절대 그대로 세는 못주는 상태입니다.. 문짝교체, 도배, 냄새제거까지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고소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종전처럼 자기네는 1천만원을 받아야 겠다며..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는건가요?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