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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련 질문 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13 13:25:01
추천수 0
조회수   843

제목

세입자 관련 질문 입니다.

글쓴이

이광재 [가입일자 : 2002-07-06]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장모님은 경기도에 빌라에 사시며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데

2년전 반지하방에 보증금 2천 월세 45만원에 세를 주었습니다.. (총 6세대 임대중)



9월이면 2년 만기가 되어, 상태를 확인하러 세입자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대학생 딸이 혼자 있었고, 집 상태를 확인해보니 큰 개를(애완견 아닌 몸집이 꽤 나가는 개) 한마리 키워 온 집안에 강아지 냄새가 진동하고 문짝이며 장판이 모두 긁혀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크기는 20평 남짓입니다.



2년전 입주당시 개를 키우겠다는 언급이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별로 좋진 않았으나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그동안 강아지 소음도 참아 온 상태였습니다.



정모님은 화가나서 문짝이랑 장판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한마디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온집안 식구가 올라와 자기딸에게 머라 했다며 난리를 치더니 곧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주인아주머니가 딸 혼자있는 집에 와서 소리를 쳐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며 살았으니 1천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내 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집은 개와 관련된 소음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을까봐 (신고로 인해 경찰이 주의를 주고 간 적이 있음) 온 집안에 문을 꽉 닫고 지냈으며, 그로 인해 가뜩이나 빛이 많이 들지 않는 집에 환기가 안됐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모님도 세입자와 싸워서 뭐하겠냐는 생각으로 만기때 그냥 나가시라고 다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리는 내가 할테니..

절대 그대로 세는 못주는 상태입니다.. 문짝교체, 도배, 냄새제거까지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고소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종전처럼 자기네는 1천만원을 받아야 겠다며..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는건가요?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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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2011-08-13 13:31:00
답글

무시해도 될 사항 아닌가 싶은데요. 전세 계약서에 원상태 복구 의무가 있고 그것을 환기 시킨 것이라면 정신적 충격 운운은 의미 없는 소리고 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 줘도 될 상황 같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1-08-13 13:37:47
답글

그 집에 사는 개도 웃을 소리로군요.,<br />
무시 하셔도 되고요, 모든 표준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배 장판과 더불어 문짝 망가진 것 까지 수리 해놓고 나가라고 하시라고 하세요.,<br />

rokstars@kornet.net 2011-08-13 13:46:27
답글

내용증명을 보내온것 같은데, 임대인의 권리와 요구사항을 적어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세요.<br />
<br />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아무리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률이라지만, 임차인의 의무인 훼손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임차인의 정당한 행동에 누가 뭐라고 한답니까?<br />
<br />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무고로 맞고소를 각오하라고 하십시오. <br />
<br

박세봉 2011-08-13 13:46:31
답글

원만하게 해결은 되기 힘들겠네요. 내용증명보내시고 법대로 해결하세요.

장재영 2011-08-13 14:55:29
답글

장모가 뭐라 심하게 말했다해도 녹취파일 없으면 잡아떼면 그만 아닌가요....<br />
환기문제는 지들 문제니 괜히 임대인에게 피해 보상 요구할 문제는 아닌거 같고....<br />
위 상황만으로 본다면 역으로 무고죄로 받아칠수 있을거같은데....무고죄는 생각외로 중죄입니다.<br />
막장들은 아예 피하거나 부득이한경우는 그냥 막 대하는게 상책이더군요.

오기석 2011-08-13 16:05:04
답글

그 사람들 자신들이 본 피해 입증 당연히 어렵구요.. <br />
그 쪽에서 고소하겠다면 이 쪽도 맞고소 하세요 <br />
법무사에 가서 일~이십만원 들면 고소장 씁니다. <br />
당할 이유 하나도 없는 사항이네요.. <br />
원상복구 안하고 나가려고 꼼수 부리는 것 같은데 함 해보라 하세요 <br />
이쪽에서도 맞 상대 하시구요 <br />
초등학생같은 어린이도 아니고 대학생 딸에게 말하고 왔는데 뭔 정신적 피해보상? <

전상우 2011-08-13 16:17:31
답글

곰팡이때문에 피해 입었다면 저는 아마 수억은 받아야 했을겁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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