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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BBK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21일 2007년 대선 직전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는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간지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시사인이 근거한 김씨의 자필 메모나 녹음 등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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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주진우기자에 대한 판결을 보면 18일에 있을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소송 대법원 선고도 희망은 있을것같은생각이 듭니다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