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앞 왕복 8차선 대로 신호등 앞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군요. 현수막이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후 <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렸습니다.>
2010년 말 예산안 날치기 통과 후 <복지 예산 역대 최대 편성,XX조>
현수막 색깔도 바탕색은 항상 파란색입니다.
앞의 두번은 선거철도 아니고 아니꼬와도 그냥 봤는 데 이번은
다르네요. 이번에는 8월 24일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는 데
이런 플랭카드를 내거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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