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를 옹호하려는건 아닌데, 저건 엄밀히 원조교제가 아니죠.<br />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는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성립되는게 아니라<br />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을 샀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br />
울나라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것이면,<br />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br />
물론 도덕적인 면에서는 달리 해석될수 있지만 법이 도덕의
청소년은 아직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성인과는 당연히 비교가 안되죠. 따라서 청소년 그 자신이 원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선생 남제자의 연애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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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 여학생이 성인이 된 후에 지금의 일을 돌이켜 봤을때 후회 안 할 자신을 100%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인지능력, 판단력등이 완전히 발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13세 미만은성행위에 동의해도 무효입니다. 무조건 강간과 같이 취급됩니다.<br />
한편 윤락행위는 쌍방이 처벌 받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조교제는 돈준 넘만 처벌받습니다.<br />
나이와 무관하게 직무상 감독을 받는 부녀를 억지로 간음하면 강간으로 취급됩니다. 담임이 학생을 억지로 그러면 해당되겠죠. 강간의경우는 두들겨 패거나 반항할 엄두가 안나게 협박해야 하는데 이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유죄인 점이 차이입니다.<br />
한편
혼인은 민법 807조와 808조에 나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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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807조에 나와 있는데, 2007년 12월21에 개정되기전에는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16세로 차별을 두었으나 개정되면서 남녀 만18세로 통일 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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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조는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해서 규정하고있는데, 부모 또는 부 나 모 아니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할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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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6조의
애들 사이의 일이라면 굳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 아무리 막장이라지만 그래도 교사라는 건 학교내에서 엄연히 권력자거든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사제간의 성적 관계는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자가 피교육자들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