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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부실시공 관련 민사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06 00:59:12
추천수 0
조회수   485

제목

(도움요청)부실시공 관련 민사문제

글쓴이

권요셉 [가입일자 : 2003-02-25]
내용
제일 STS 심야보일러(코일식) 난방이 문간방에만 작동하고, 거실, 주방, 안방, 작은방이 작동되지 않아 세를 놓기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전문업자를 소개받았고, 올해 5월중순경에 난방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업자분은 처음에는 100만원에 전체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당일 바닥공사 작업중 저에게 전화를 하여서, 다른집은 5cm만 뚫으면 되는데 여긴 콘크리트가 너무 두껍다며 이상태라면 100만원에 못하겠다고 하여 그럼 얼마면 되냐고 하니 따블은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공사는 시작된것이라 어쩔수 없이 그러겠다고 하고 200만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또 전화를 하여 부품(제가 비전문가라서 뭔지도 모름)을 갈아야 겠다며 200도 안되겠다고 하였고, 저의 집사람과의 통화에서 "왜 처음약속을 어기냐"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그럼 마지막으로 50만원을 추가하여 250만원에 최종 결론을 짓고 그대신 완벽하게만 해달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이틀동안의 공사가 끝나고 가 본 집은 거실바닥 미장상태가 마치 파도를 타는것처럼 고르지가 못하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실공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얘기하니 미장은 자기들이 않했고, 근처 용역업체에서 했다며 마치 책임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도 바닥미장부분에 대해 두고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난방공사가 완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실과 작은방 이외에는 안방, 문간방에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것입니다. 주방은 애초부터 싱크대를 옮기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말했더니 그럴리가 없다며 한번 가보겠다고 하더니 안방은 최대로 올려도 그정도밖에 안된다는등 엉뚱한 말을 하였습니다. 조금의 온기라도 있었으면 말도 안합니다. 그야말로 온기는 전혀 없었는데...



그러다가 6월초에 세입자가 들어왔고, 세입자도 이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자에게 말하니 8월초에 와서는 재공사를 위해서 세입자에게 이삿짐센터에 짐을 다 옮겨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럼 그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저는 분명 공사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공사이후 거금을 들여 장판시공 및 도배까지 하였는데 다시 공사한다면 장판도 다 들어내야 하고 이러한 비용은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업자와 엊그제 전화하던중 저에게 오히려 못하겠다며 금요일까지 돈 2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액 환불하라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것만으로도 많이 참은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분 금요일까지 입금도 하지 않았네요.





이럴경우 어뗳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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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셉 2011-08-06 01:04:12
답글

저는 예전에 노가다를 해본적이 있어서, 그래도 고생하실까봐 공사당일 1시간 거리를 가서 고생하신다며 간식까지 대접해드리고 또 그쪽 요구를 다 들어주었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속상합니다.ㅠㅠ

장수현 2011-08-06 03:02:20
답글

소송가면 이기기야 하시겠지만 상처뿐인 영광일겁니다 똥밟았다 생각하셔야되요 인테리어업을 하고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사는 절대 가까운 곳에 최소 5년은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 하시라는겁니다

강신구 2011-08-06 08:07:19
답글

손해배상에 정신적인 위자료도 달라고 해고 무방하겠습니다. <br />
<br />
좀 더 전문가께서 답글을 달아 주실겁니다.

rokstars@kornet.net 2011-08-06 13:55:05
답글

시공자가 공사비중 200만원을 돌려준다고하면, 두말말고 2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도 받을 궁리를 하는것이 1000% 실리있는 행동이 아닐까요?<br />
<br />
법적절차로 들어가면, 권요셉님이 주장하는 모든것을 입증헤야 하는데 법정에서 판사에게 입증을 한다는것이 녹녹치가 않습니다.<br />
<br />
빨리 2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을 하세요......<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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