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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인상할 경우에 증액의 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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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10: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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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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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인상할 경우에 증액의 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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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가입일자 : 2001-05-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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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전세로 얻어 살고 있습니다. 4층 상가 주택의 3층에서 17,0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1층은 점포이고 나머지 층들은 주택입니다.
주인이 여기에서 계속 살려면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리는 대신 월세를 21만 원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증액의 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있다면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린다면 월세는 얼마가 한도인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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