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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인상할 경우에 증액의 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04 10:49:10
추천수 0
조회수   909

제목

전세금을 인상할 경우에 증액의 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요?

글쓴이

박형수 [가입일자 : 2001-05-17]
내용
아래에서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전세로 얻어 살고 있습니다. 4층 상가 주택의 3층에서 17,0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1층은 점포이고 나머지 층들은 주택입니다.



주인이 여기에서 계속 살려면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리는 대신 월세를 21만 원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증액의 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있다면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린다면 월세는 얼마가 한도인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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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1-08-04 10:57:34
답글

계약기간내에는 전세금의 증액을 5%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는 한도규정이 없습니다.(이때는 집주인 마음대로 입니다)<br />
<br />
통상 월세금은 그 금액 X 100이 전세금 입니다. 21만원 이라면 전세로 치면 2,100만원 이란 얘기죠. 집주인은 70% 수준으로 책정한 것 입니다.<br />
<br />
일단 봐서는 집주인이 터무니없게 또는 아주 무리하게 올린 것

mikegkim@dreamwiz.com 2011-08-04 11:06:14
답글

요즘 대세를 따르는 집주인이시군요.,<br />
대부분 월세로 일정금액의 증액을 원하십니다.<br />
<br />
위에 김지태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저정도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주인같습니다.<br />
30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할 때 월 30만원까지 요구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ㅡ,.ㅡㅋ (동네 따라... ...)<br />
21만원 수준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 순전히 제 생각... ...<br />
일단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명재 2011-08-04 11:21:26
답글

4.5%의 전세자금대출(자격이 되시면...)이나 제1금융권의 전세금담보대출(6~8%) 생각하면 3000만원 전세 올리고 은행에 이자내는게 좀더 저렴하긴 하겠습니다... (8%라고 하면 월 20만원... 6%면 월 15만원...)<br />
<br />
명건님말씀하신 이사비용도 생각해보셔야되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최성용 2011-08-04 11:26:27
답글

요즘 전세가 장난아니지요.<br />
그러나 올라봐야 매매가 이하일테니 한계는 분명이 있다고 봅니다. <br />
<br />
매매가가 고정되거나 내려가면 전새가도 오르다 말겠지요.<br />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아 지더라도<br />
이론상으론 전세로 사는 게 따져보면 이익이라는 건 분명합니다.<br />
앞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제일 궁금합니다.<br />
부동산은 떨어질 거라고

이명재 2011-08-04 11:32:01
답글

전세가 오르는 추세는 당연한(매매가 줄었으니...) 얘기지만 작년부터의 전세 상승폭은<br />
<br />
정부가 방치하고 언론이 조장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br />
<br />
부동산 전세시장도 당연히 시장논리가 적용되는데~<br />
<br />
언론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디는 얼마가 올랐다 계속 오를거다 하면서 암묵적인 '전세 인상 담합'을 촉발시킨면이 있다고 봅니다.<br />
<br />
궁극적인 목적은 전세가가

장재영 2011-08-04 11:44:03
답글

경제가 어려워 부동산 거품이 꺼져 집값 하락하면 대형평수에서 중형으로...중형에서 소형으로...소형에서 전세로 몰리다보니 수효법칙에 의해 전세값 폭등하고....<br />
거품경제로 부동산 경기 좋아져 집값 올라가면 덩달아 전세값도 올라가고....<br />
이래저래 죽어나는건 전세에 의존하는 저같은 서민들....ㅠㅜ<br />

신동철 2011-08-04 11:44:16
답글

전세난은 전세금이 오르거나 매매가 줄어서 그런 것 보다는 집이 부족해서 그런 듯 합니다.<br />
최근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발품을 팔아 돌아다녀 본 후 결론입니다.<br />
현장의 부동산 말을 들어보면 예전엔 임대주택의 60프로 이상이 전세였는데, 지금은 월세가 80프로 이상이라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주다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수익이 없으니 월세로 전환하는게 가속화되어 전세집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전세를

최성용 2011-08-04 11:49:08
답글

전세가가 오르면 3가지 대응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br />
<br />
넓은 집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규모를 줄이면 되고<br />
올라가는 대로 올려주거나<br />
아예 집을 사버리거나<br />
<br />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할지는 시간이 흐른후 알게 되겠지요.<br />
<br />
다만 한가지 집값이 오르지만 안는다면 <br />
집을 사는 건 손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br />
<br />

이명재 2011-08-04 11:51:17
답글

오르는 추세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솟구친 것은... 언론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 전세 얼마정도 올려도 된다라고~ 떠들어댄 면도 있다고 봅니다.

박형수 2011-08-04 15:53:42
답글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태훈 2011-08-04 20:36:03
답글

계신곳이 주택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상가로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br />
많이들 혼동 하시더군요.<br />
상가에는 인상에 제한 폭이 없답니다.

박형수 2011-08-04 21:31:50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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