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 대인과 대물이 포함되 있으므로 그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br />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데 징역이나 금고는 아닐것이고 아마도 벌금이 나올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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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와 정신 못차리는 아들놈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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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자의 아버지도 이해가 않되는것이 사고뭉치인 아들
제가 위에 썼듯이 모든 자동차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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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보상은 무자격자가 운전을 해도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 범위는 대인은 1억, 대물은 1천만원이 보상한도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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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사 사고는 사고에 따른 급수가 있는데 골절이 없는 부상 급수는 9급으로 최고 2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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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아하니 한수 접고 시작하는 게임 입니다. 이런일엔 발 안담구는게 상책인데 목구녕이 포도청이면<br />
할수 없겠죠. 최악으로 해봐야 벌금 같으니 상대방이 나중에 딴소리 할것 같으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 하고 법대로 하는것도 방법 입니다. 상대방과 각서 써봐야 나중에 딴마음먹고 경찰서에 신고해 버리면 10대과실에 의한 형사 책임은 피할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