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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자동차 사고 합의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8-04 10:31:56
추천수 0
조회수   969

제목

신호위반 자동차 사고 합의 문의!

글쓴이

백경현 [가입일자 : 2009-04-07]
내용
저는 아니구요.



회사 골치아픈 사장님 아들래미가 또 차사고 내었네요.

아들래미가 사장님 세컨카(스포티지)를 끌고 돌아다니다.

신호위반하면서 SM7을 들이 박았습니다.

상대방차 뒷문짝 뒷 범퍼교환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제는 스포티지가 사장님명의로 되어있고 보험또한 사장님앞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에게 아들래미가 보험이 안되어있으니 현금거래하자고 말하는 바람에...



상대방에 고자세로 나올듯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나오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백만원깔고 들어갔네요.ㅜㅜ")

이때 예상되는 합의금과 수리비는 얼마쯤될까요?????



골치아픈놈때문에 오만거 신경쓰고 다녀야 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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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1-08-04 11:57:09
답글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 대인과 대물이 포함되 있으므로 그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br />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데 징역이나 금고는 아닐것이고 아마도 벌금이 나올겁니다. <br />
<br />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와 정신 못차리는 아들놈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겁니다.<br />
<br />
그리고, 가해자의 아버지도 이해가 않되는것이 사고뭉치인 아들

motors70@yahoo.co.kr 2011-08-04 12:00:36
답글

보험안들었으니 현금으로 하자고 했으면 부르는데로 하시는것 밖에는 혹시 모르니 인간적으로 이야기 해보시거나 합의가 안대면 법대로 하자고 배수진을 치는 수 밖에는

rokstars@kornet.net 2011-08-04 12:15:21
답글

제가 위에 썼듯이 모든 자동차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br />
<br />
책임보험의 보상은 무자격자가 운전을 해도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 범위는 대인은 1억, 대물은 1천만원이 보상한도입니다.<br />
<br />
다만, 인사 사고는 사고에 따른 급수가 있는데 골절이 없는 부상 급수는 9급으로 최고 2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br />
<br />

황준승 2011-08-04 12:18:09
답글

그 240만원이라는 건 치료비를 제외한 위로금인가요?<br />
치료비 총액인가요?

김남중 2011-08-04 12:23:30
답글

책임이던 종합이던 일반 자동차보험에 형사 합의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대 중과실은 저지르면 큰일납니다.

백경현 2011-08-04 12:40:34
답글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형욱 2011-08-04 12:41:55
답글

징역형까지야 살겠습니까만 합의 안보면 10대중과실에 벌금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도 빨간줄 그어지는건데 현명하게 판단해야겠지요. (뭐..이미 빨간줄 몇개 그어놓았다면 별하나 더단다는 의미일수도 있겠지만...)

이해원 2011-08-04 15:42:14
답글

상황을 보아하니 한수 접고 시작하는 게임 입니다. 이런일엔 발 안담구는게 상책인데 목구녕이 포도청이면<br />
할수 없겠죠. 최악으로 해봐야 벌금 같으니 상대방이 나중에 딴소리 할것 같으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 하고 법대로 하는것도 방법 입니다. 상대방과 각서 써봐야 나중에 딴마음먹고 경찰서에 신고해 버리면 10대과실에 의한 형사 책임은 피할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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