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와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과 관련한 수술 등 일체의 진료행위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사의 진료행위 건(件)당 건강보험 급여를 지불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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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병원 입원 분야에서 운영 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모든 의원 및 병원급 기관에 당연 적용되고, 2013년쯤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까지 적용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70%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백내장)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충수(맹장) 수술,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치질) 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술 등이다.
포괄수가제를 기본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일부 결합한 신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하고, 2단계에는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폐렴 등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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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 없이 질병군별로 수술과 여타 진료행위 건(件)당 일괄 책정된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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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지만
이젠 맹장수술이나 제왕절개 하고 하루만에 퇴원당할수도 있겠네요
하루만에 퇴원시키나 일주일 입원시키나 병원이 받는 돈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ㅎㄷㄷㄷ
과연 의료제도가 어떤식으로 변해갈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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