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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습니다.공증사무실가서 공증을 하려하니 돈을 빌려간..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16 10:36:00
추천수 1
조회수   1,309

제목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공증사무실가서 공증을 하려하니 돈을 빌려간..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아는 동생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엇습니다. 자기의 남자친구 인감과 신분증,인감도장을 주어서 제가 공증사무실에 가서 남자친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제가 채무자 대리인겸 채권자로 어음을 공증하엿습니다. 저는 그 남자친구도 당연히 돈을 아는 동생이 빌려가는걸 알고 그 여자에게 인감과 인감도장을 다 내준걸로 알고 잇습니다.

: 공증사무실에가서 발행한 어음은 저한테 있는데요....만약에 그 남자가 자기는 여자친구가 자기이름으로 돈을 빌리는지 몰랏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 공증한 내용증명은 그 남자집으로 발송되었구요...등기로 갓는데 그여자가 그남자집에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장경숙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아는 동생의 남자친구가 채무 즉 빌린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남자친구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뗀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감과 인감도장이 그 남자친구의 것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친구가 자신이 모르게 그 여자친구가 훔쳐가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입증을 해야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친구는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그 남자친구가 책임이 없게 되지만 여자 동생이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 여자동생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약속어음 공증에 의하여 여자의 남자친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히 기술하지만 대리에 관한 민사법의 총아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한 내용입니다. 또한 소송상으로도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단 공증이 된 이상 장경숙님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은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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