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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에어컨디셔너이고 이것이 고정물이니 당연히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은 가게의 주인이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br /> <br /> 세입자는 늘 약자이다보니 T_T<br /> 가게 주인의 물건을 세입자가 고쳐주는 형국이 되는거지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621203&logNo=120581692<br /> 보일러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분쟁이 있을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br /> 에어컨이 7년 넘은것이라면 상가관리실에서 전부 부담해야 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