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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건물주가 가게 빼라고 내용증명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7-27 18:01:08
추천수 0
조회수   2,319

제목

[부동산관련] 건물주가 가게 빼라고 내용증명을.....

글쓴이

박동석 [가입일자 : 2002-09-08]
내용
하고있는 가게가 11월 만기입니다.........

며칠전 재계약 안한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뜸 명도소송 낸다고 합니다..........

주변에 부동산에서

전세랑 월세를 두배로 받아줄테니

세입자 내보내라고 한모양입니다..............

전에 주고 들어온 권리금만 2억이 넘는 상태이고

주변 권리금 시세가 2-3억정도 입니다..........

권리금이 인증을 못받는것이다보니

권리금 한푼 못받고 쫒겨나야 할상황입니다.......

건물주는 아예 대화도 필요없다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들어올 다른세입자가 있어서 직접 연락을 해봐도

만나주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건물주랑 담합한 부동산은 4천만원이라도 받고

나갈려면 나가고 아니면 쫒겨나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좋은 대응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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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gang@yahoo.co.kr 2011-07-27 18:05:36
답글

글쎄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것이 아니지 않나요? 더군다나 만기가 되서 나가라고 한다면 별방법이 없을듯 한데요..<br />
<br />
그 집주인이 참 거시기 하네요...그냥 한대 확!!

최성용 2011-07-27 18:06:02
답글

총기구입을 도와 드릴 수도 없고?

박동석 2011-07-27 18:07:39
답글

암울하군요.................

최성용 2011-07-27 18:07:56
답글

권리금 주고 들어올때는 항상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계약해야 합니다.<br />
5년까지는 세입자가 연장하여 업을 할수있는 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오원식 2011-07-27 18:12:49
답글

임대차보호법이 5년까지는 봐주지 않나요.....?.....<br />
<br />
그냥 계약 2년 끝났다고 쫓아낼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br />
<br />
한번 알아보세요......

신광성 2011-07-27 18:15:37
답글

가장 좋지않은 상황에 와계시네요...<br />
소송하면 5년까지는 계실수 있습니다만...<br />
어쨋든 권리금은 힘드실것 같습니다...

박동석 2011-07-27 18:16:54
답글

이미5년되었습니다....<br />
그걸 알고 그러는것이겠지요.............<br />
다른세입자에게 세를 놓고 나간다고해도 만나주지도 않으니......................<br />
참 답답하네요.........

이영춘 2011-07-27 18:17:00
답글

우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러지만 마시고<br />
대응할 법적인 부분을 잘 알아보신 후 <br />
응당한 권리를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br />
잘 대처하도록 하십시오<br />
분명 방법이 있을겁니다

김진우 2011-07-27 18:33:22
답글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br />
일단 김명건님께 대략적인 걸 한번 여쭤 보세요..~~

mikegkim@dreamwiz.com 2011-07-27 18:37:38
답글

-_-a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기한이 달랑 5년이다보니 안경방이나 패스트푸드 같이 거액의 권리금이 오가는 경우 10년씩 장기 계약을 하면서 월세만 주변 시세에 맞춘다는 조건을 달아쓰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권리가 쎄게 들어가는 물건의 경우라면 주인을 잘 설득해서 가능한 세입자가 장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라면 좀 암울하군요.,<br />
<br />
최악의 경우가 닥치신 것 같아 뭐라 드릴 말씀이

박동석 2011-07-27 18:41:31
답글

예...주인과 담합하여 권리금 작업하는것 맞습니다............<br />
폐업한다고 유리에 광고를 붙여놓으면 작전한 부동산과 건물주가 어떤 피해가 가는지 <br />
이해가 잘 안되네요...<br />
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br />
어쩔수없이

박동석 2011-07-27 18:42:59
답글

&#51922;겨나더라도 꿈뜰이라도 하고싶네요........

박태희 2011-07-27 18:44:45
답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요. 그걸 지가 해먹으려구요..... <br />
어차피 벌어진 일 담대히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7-27 18:54:51
답글

폐업한다고 미리 써 붙이시면 들어갈 사람이 벙찌게 되는거지요, 아마도 손님인척 하고 와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br />
<br />
폐업해서 나가는 가게에 권리금을 받는다면? 뭐 당연히 주인이 먹을 것으로 생각을 할 터이고 그 중의 일부가 악덕 부동산의 주머니에 수수료라는 명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br />
그렇게 받게되는 권리금은 주인이 받는 것이 되므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동석 2011-07-27 18:58:14
답글

최후에 방법으로 그렇게 라도해야겠네요..... <br />
일단은 최대한 좋게 유도를 해보고안되면 동네 망신이라도 시켜야겠죠............<br />
조언감사합니다...............

양경모 2011-07-27 18:59:06
답글

사실대로 까발려버리면 되는거죠 머...악덕건물주라고... 대문짝 만하게 써 붙이면.... 누가 들어올라고 할까요?<br />

naza@hananet.net 2011-07-27 19:00:40
답글

참 나쁜넘도 많아요...<br />
남 피해주고 몇천~억벌면 잘살줄 아는가 봅니다..<br />
결국 다 자신한테 돌아올텐데<br />

motors70@yahoo.co.kr 2011-07-27 19:05:12
답글

최소한 나가기 석달전부터 명건님이 말하신것 처럼 유리에 페업일자와 주인이 5년이 지났다고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한다고 대자보를 붙여서 그상가에 상권을 죽게 하고 나가겠습니다.그러면 다른사람이 주인에게 권리금 내고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을까요.다만 그렇게 하기전에 주인과 타협을 해보신 후 안되면 저라면 그렇게 하고 나오겠습니다.(타협시 이렇게 하겠다고 주인에게 흘리는것도 한 방법 입니다.본인 보다는 상가에 다른 세입자를 통해서 주인 귀에 들어가면

김태균 2011-07-27 19:05:56
답글

당장 주위 점포에 소문내시면 아주 효과 클듯한데요..<br />
누구든 들어가려는 자리 주위에 상황에 대해 알아볼테니까요

박동석 2011-07-27 19:11:59
답글

예....일단 타협점을 찾아보고 안되면 최대한 개망신이라도 시키고 나와야겠네요..........<br />
건물주가 주변에 큰교회 집사인가 장로인가 그렇는데.....<br />
막판에 일요일마다 교회앞에가서 피켓들고 1인시위라도 해볼까요????

mikegkim@dreamwiz.com 2011-07-27 19:14:08
답글

빌어먹을 임대차 보호법이 가끔은 역으로 세입자를 잡기도 합니다.,<br />
참 더럽죠, 없는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지 못하는... ...<br />
<br />
만에 하나 대자보를 붙이신다고 해도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쓰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악질의 원흉은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중개업자입니다 T_T) 거기에 놀아나는 한심한 건물주가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br />
그래서 중개를 할 때 건물주에 대한

mikegkim@dreamwiz.com 2011-07-27 19:15:02
답글

1인 시위를 하시겠다면 피켓에 쓰실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br />
제 마음이 무겁군요,.. ... 주인에게 데미지는 입히되 주인이 뭐라 할 수는 없는... ...

박동석 2011-07-27 19:16:33
답글

명건님 감사합니다........<br />
다음에 그런상황이 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br />

이준혁 2011-07-27 19:27:40
답글

제가 반대입장에서 일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br />
<br />
할머니의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자리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들어와있던 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한 것 이지요..상대 임차인이 부동산이었고 몇달에 걸쳐 임대료가 밀려있는 상태였고 장사가 잘 안되서 권리금을 받고 나갈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그런데도 자기가 들어올때 권리금을 임대인인 우리측에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더군요..<br />
<br />
더구나 그 건물

이용환 2011-07-27 19:29:01
답글

권리금 장난 치는 거라면, 나가기 전에 시설 철거하겠다, 만약 합의를 하면 월세는 맞춰주겠다, 라고 벼랑 끝 전술을 쓰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br />
원래 있었던 시설물+인테리어가 주인 소유임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철거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br />
물론 이에 대한 법령을 좀 더 찾아봐야하겠지만, 주인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한 수입을 얻으려하니 박동성님도 비슷한 방법으로 몽니를 부리는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이준혁 2011-07-27 19:29:52
답글

철거명령이 내려져있는 상태라서 정당성도 있는 상황이었지요..<br />
<br />
즉, 모든 것을 종합하더라도 임대인측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전혀 물어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br />
<br />
그런데 결과는..<br />
<br />
법원이 조정을 유도하더군요..법대로 하면 임대인측의 주장이 맞지만 여러 사정을 봐서 상대적 강자인 임대인의 양보를 이끌어내었습니다..<br />
<br />
판사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

이준혁 2011-07-27 19:31:32
답글

하시면 좋겠지만, 만일 사정이 그렇지 못하시다면 상대방의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정성껏 직접 서면을 작성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br />
<br />
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영업을 계속 하실수 있으니까요..<br />
<br />
금액이 얼마 안되면 일정 손해를 감수할수 있지만..권리금 2억을 포기하고 임대보증금 4천만 받으시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네요..

이준혁 2011-07-27 19:33:43
답글

참..그 금액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액수였습니다..그렇게라도 해서 동석님의 손실을 줄여나가셔야죠.. <br />
<br />
아무리 임대인이라하더라도 임차인이 안나가는 동안은 그 영업을 방해할수 없고 또 직접 행동을 취할수 없습니다..<br />
<br />
적극적으로 응하세요..

mikegkim@dreamwiz.com 2011-07-27 19:34:53
답글

권리금 장난 치는 것들이라면 아마도 프렌차이즈나 다른 안경점 또는 일층이고 요지라면 부동산도 가능성이 - 물론 바닥 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br />
<br />
원래 원상 복귀를 하고 나가셔야 하는 것이고요.<br />
협상이 틀어졌을 때 최고의 방법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일단 다른 자리로 이전 하신다음에 11월까지 가게를 처음들어가셨을 때의 인테리어 없고 썰렁한 상태로 만들어 빈 상태로 방치하는 겁니다.,<br />
물건 한 두

박동석 2011-07-27 19:38:18
답글

모든분들 아낌없는 조언 감사합니다.............<br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br />
준남님 일단 진행사항을 보고 연락한번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동석 2011-07-27 19:42:40
답글

예...전화번호는 저장했습니다............

박동석 2011-07-27 19:44:45
답글

예,,명건님 감사합니다.........최대한 협상을 한번해보고<br />
안되면그렇게 라도해야겠네요.............

백영식 2011-07-27 20:11:22
답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반대입장입니다.<br />
제가 박동석님의 입장이라면 그냥 조용히 나올 것입니다.<br />
<br />
원래 세입자는 건물임대차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br />
자신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각종 인테리어나 기기들을 철거하여야 합니다.이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간단한 영업을 하더라도 수백만원은 기본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좀 규모가 되는 업소의 경우 수

박동석 2011-07-27 20:21:55
답글

영식님 조언감사합니다................<br />
그럴수도있겠네요...............<br />
하지만 손해를 보는한이 있더라도 꿈틀이라도 하고싶습니다.............<br />
참 더러운세상입니다............

김대환 2011-07-27 20:27:38
답글

권리금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대 아무도 세입자없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닦권리금을<br />
<br />
챙기는 겁니다.<br />
<br />
임대보증금과는 별도의 금액이고 이를 성사시킨 부동산이 일종의 컨설팅 비용을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br />
<br />
건물주에게 받아갑니다.<br />
<br />
쉽게 주인이 먼저 바닦권리금을 만들면 입주하는 세입자는 나중에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등을 합쳐서<br />

김태훈 2011-07-27 20:33:59
답글

잠깐 짬내서 들어왔다 글을 봅니다. <br />
세입자와 건물주 입장에서 모두 권리금 관련 문제에 경험이 많습니다.<br />
물난리 좀 진정되고 조언좀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2011-07-27 20:37:34
답글

감사합니다..................

장준영 2011-07-27 21:30:05
답글

제 선배 형님이 명동에서 와인바 하다 철거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네요.<br />
김명건님, 이준혁님, 백영식님 말씀들이 다 가능한 경우이고, 실제로 그 형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br />
끝까지 시위도 했고, 나중에는 싹 철거, 원상회복하고, 법정에서 지리한 줄다리기하고,<br />
결국 판사는 조정 명령 내리더군요. 손해가 막심했습니다.<br />
안타깝습니다. 최악의 경우 맞는 듯합니다.<br />
권리금이 한국 사회의 관행인데,

강형규 2011-07-27 21:52:37
답글

나쁜놈들.....<br />
그냥 월세만 맞춰달라고 할것이지...

한권우 2011-07-27 22:09:33
답글

마음이 참 아프네요.<br />
동석님. 힘내세요.

김종찬 2011-07-27 22:31:22
답글

지인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적이 있습니다.<br />
주인 내외가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지인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성당에 매일 찾아가서 신도들에게 당신들 하는 짓거리 다 까발리고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해서 먹힌적이있습니다. 교회 장로라고하셨는데 <br />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세요.<br />

김도범 2011-07-28 08:06:16
답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비슷한 경우의 상담을 들었는데요,<br />
출연한 변호사 분이 편법이지만 방법이 있다,라면서 주변의 아는 분에게<br />
가게를 넘기는 서류를 작성하면(주인없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br />
그리 들은 것 같습니다) <br />
<br />
명도 소송이 안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 권리가 있어서<br />
주인이 어찌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자세한 것은<br />

rokstars@kornet.net 2011-07-28 10:55:36
답글

도범님 상법상 권리양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 경우도 임대차계약기간만큼만 유효합니다.<br />
<br />

박동석 2011-07-28 11:50:07
답글

아.........없는자의 슬픔이군요...........<br />
권리금 반드시 없어져야하는것 맞습니다...............<br />
근데 망하는자리말고 권리금없이 점포를 구할수있는곳도 없습니다..................

박동석 2011-07-28 11:51:20
답글

기존안경원을 인수하고난후 추가로 설치한 구조물은 없는경우에도 철거비를 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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