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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빗물 문제로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7-27 11:20:04
추천수 9
조회수   4,871

제목

[상담] 빗물 문제로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글쓴이

박경호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엄청 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웃집과 분쟁이 생겼는데 판단이 잘 안 돼서 의견을 구합니다.



저희 집과 옆집(아랫집이라고 하겠습니다)은 경사진 지대에 세워진

단독주택들인데요, 아랫집이 저희 집보다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저희 집의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아랫집으로 흘러온다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합니다.



아랫집에 가 보니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바닥이 젖은 상태이고 펌프로

물을 퍼내고 있더군요. 저희 집에서 간 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 집 마당에 색소를 풀어보니 아랫집으로 색소물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일단 저희 집 쪽에서 간 빗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도

배수구는 따로 있기 때문에 마당의 빗물이 몽땅 그 쪽으로 간 것은 아니고

아랫집에 인접한 땅 속에 스며든 빗물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가 워낙 많이 오니 그 양이 무시못할 정도가 된 거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비록 저희 집에서 흘러간 빗물이긴 하지만

저희가 물길을 의도적으로 아랫집 쪽으로 낸 것도 아니고 땅속에 스며든

물이 자연스럽게 아랫집으로 흘러간 건데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흘러간 물이 그 집 바닥을 적신다면 그건

그 쪽 집의 건축 자체가 방수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부실공사를 한 것이고

그 집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윗쪽집에서도 저희 집으로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오는데

저희는 그러려니 하고 그것에 대해 항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문의해 보니 이런 종류의 분쟁은 자기들이 조정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적당히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아랫집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 저희 집 마당에 방수용 소재를 깔고 흙을 경사지게 덮어서 자기 집쪽으로

물이 흘러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 바닥이 젖어 도배를 새로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부담해 달라

정도입니다. 안 되면 그 동안의 피해를 다 따져서 소송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책임이 맞는 건지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 있지만, 옳고그름을

떠나서 싸움이 커지는 건 최대한 피하고 싶고 이웃 사정이 딱하기도 해서

마당공사는 일단 어머니와 협의해서 최대한 해 주겠다고 말을 해서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 지는 아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배비용까지 요구하는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요약하면

- 저희 집 마당의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아랫집으로 흘러가서 피해를 줬다.

(이건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하지만 땅속의 물이 흘러간 것까지 우리 책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인지 알고 싶다.

정도입니다.



이상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유리하게 쓴 부분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가차없이

지적 부탁드립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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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ong@korea.com 2011-07-27 11:26:44
답글

처마와 마당과 배수구의 물이 직접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책임이 없습니다.<br />
지하수까지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

황성호 2011-07-27 11:30:14
답글

ㅋㅋ 그렇게 따지면 맨 꼭대기집에 책임을 물어야겠군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br />

이규호 2011-07-27 11:32:46
답글

옆집 사정도 딱하니(집에서 물들어오면 정말 사는게 사는게 아니죠)<br />
<br />
조금 봐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br />
<br />
마당이 시멘트라면 우레탄 방수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br />
<br />
다만 비가오면 좀 미끄럽기때문에 상도 치면서 규사를 좀 섞어서 시공하시면 <br />
<br />
됩니다.<br />
<br />
참고하실것은 같은 녹색이라도 에폭시라는 도료도 있는데 이건 바닥에 먼지나

오원식 2011-07-27 11:34:45
답글

참 우리나라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아요......<br />
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오는 답을.....<br />
<br />
어찌 지하수까지 책임을 지라 하는지......어이가 없네요.....

정영순 2011-07-27 11:35:13
답글

ㄴ제말이...

유귀한 2011-07-27 11:36:47
답글

아랫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방수작업을 잘 못해서 생긴일입니다<br />
<br />
정말 말도 안돼는 억지라는 생각이네요<br />
<br />

김일웅 2011-07-27 11:40:39
답글

소송하라고 하세요....ㅎㅎ

이상태 2011-07-27 11:41:35
답글

빗물과 땅에 소송하면 되겠군요...

편문종 2011-07-27 11:46:26
답글

옆집에서 담을 넘어온 감나무의 감은 제껀가요? 옆집껀가요?<br />
<br />
옆집 대나무의 뿌리가 뻗어 우리집 마당에 자라는 죽순은 옆집껀가요? 제껀가요?<br />
<br />
빗물이 들이차서 속 상한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br />
<br />

kalynda@paran.com 2011-07-27 11:46:44
답글

댓글들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제가 너무 저자세로 나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br />
그런데 소송 같은 귀찮은 일은 정말로 피하고 싶고 이웃집 사정이 딱하기도 해서...<br />
좀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태석 2011-07-27 11:53:34
답글

일단 이물이 생활 하수가 아니고 자연적 현상에 기인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인지라 아마 법적 판단도 애매하리라 봅니다 우선 집을 지을땐 외부의 자연적 침출수가 집안으로 들어오지않게 방수방음 방청 등을 하여야 하지만 이런 공사 자체가 잘&#47806; 되었다면 우선 아랫집의 부실은 스스로 지셔야 할것같고 윗집도 아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담 하수관로등 지표면의 유수 관리를 하여야 하지만 늘 사용하는 배수관로가 아닌 지하의 침출수까지는 관리가

황준승 2011-07-27 12:07:13
답글

만약 경호님 집 자리가 그냥 공터였다면 구청에 소송을 걸 사람이겠군요.<br />
이웃집 사정이 딱하지만 경호님이 잘못한 건 없다고 봅니다.<br />
<br />

황준승 2011-07-27 12:07:32
답글

근데 본문 글 보고 이해자 잘 안되네요. <br />
경호님 집의 흙으로 된 마당에서 스며든 물이, 아랫집의 방 안 바닥으로 스며 올라온다는 말인가요?<br />
아랫집의 콘크리트 마당으로 스며 올라온다는 말인가요?<br />
경호님 집 주변의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도 색소를 뿌려보세요. 그래도 색소가 스며올라온다면<br />
경호님 집에 내린 빗물만이 전적으로 아랫집으로 스며든다고는 볼 수 없겠죠

양경모 2011-07-27 12:56:09
답글

말도 안된다...<br />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고의로 물길을 돌린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br />
천재지변은 보험도 안 받아주는데...

박지훈 2011-07-27 13:03:48
답글

대지 경계부에 설치한 축대가 비로 인하여 무너져 아랫집 사람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고 윗집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은 아랫집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즉, 아랫집이 지하수 배수와 사고방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용수 2011-07-27 13:29:59
답글

ㅎㅎㅎ 그사람 맹박스럽네요.<br />
그냥 무시하는게 상책인거 같습니다.<br />

백영식 2011-07-27 14:16:23
답글

그 이웃집에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br />
인접 토지소유권자들간의 분쟁은 제도가 좀 미비합니다. <br />
<br />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br />
<br />
②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br />
<br />
이 규정이 박

kalynda@paran.com 2011-07-28 11:17:15
답글

추가된 댓글들 뒤늦게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br />
대단히 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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