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에 대리점가계약조건으로 100만원을받았습니다. 물론 그 100만원은
대리점개설후에 들어갈 제품대금의 일부죠.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죠?
그리고는 대리점권리는3개월이라고 제가아닌 신청자가 말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서면상으로는 표기를 하지는않았습니다.
고로 물품대금이던 계약금이던 상대방이 저에게 송금을하였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대리점 개설은 안되었으며 3개월후 이렇다할 연락한번 없었구요~
그런데....
어제 그사람으로부터 받을돈이있다는... 위임을받고 전화를한다면서 전혀모르는사람이
물품대금100만원을 돌려달라는 말을하더군요
하는말이 가맹비면 말도못하는데 분명 물품대금이기에 이건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는게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물품대금에 초점을 맞춰서 끈질기게 늘어지는데
열채가꼬 나는 돌려줄 의사가 없다 계약은 그쪽에서 파기를 한것이다
고로 계약금은 내가 환불하지않아도 나는 문제가 없다 .
그리고 직접 당사자가 나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끈었습니다.
5분후에 또 전화가 오더군요
늦었으니 나중에전화해라 하고 끈었습니다.
물품대금이라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돈은 줬으나... 물건은 안받았으니 환불을해라는 이것으로 맞출려고하는것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돈을 줄꺼라고 저에게 이렇게 하는거일까요?
저는 솔직히.... 본인이직접 연락을 해와서 사정이 너무 안좋아..
반이라도 주면안되겠냐 사정을해도 줄까말까 (저는 자꾸 귀찮게하면 좀 잘 들어주는성격)
하는 판국에 제3가 물건값 지불한거 다시 돌려달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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