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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직거래 하려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7-26 10:04:59
추천수 0
조회수   850

제목

부동산을 직거래 하려면???

글쓴이

김종헌 [가입일자 : ]
내용
지금 사무실이 전월세입니다. 이 건물을 아예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요? 월세계약은 10월까지로 되있고 하루 빨리 계약해서 새는 돈이라도 줄일려고 하는데 이건 주인과 동의해야겠죠?

계약서는 다운받아 사용하려는데 이거 문제 없겠죠??

등기도 필요하고... 또 뭐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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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국 2011-07-26 10:10:51
답글

주인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오든 월세만 제대로 들어오면 되죠...하지만 새로 들어올 사람이<br />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또한 신분확인 절차나 행정/법적인 문제들을<br />
알아서 처리해줄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부분에서 미흡함을 보인다면<br />
의심을 할수도 있죠...솔직히 제가 새로 들어올 사람이라면 절대로 중개업자 없이는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송석진 2011-07-26 10:15:28
답글

직접하지 마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왠지 마음 한쪽이 찝찝해 집니다.

강형규 2011-07-26 10:24:16
답글

수수료 줄이려고 맘 먹으셨으면..<br />
중개업자에게 그 수수료 차액만큼 조율해 달라고 하세요..<br />
<br />
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깍을수 있을것 같네요.

motors70@yahoo.co.kr 2011-07-26 10:44:37
답글

정하시고 싶다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끼고 하싶시요.

mikegkim@dreamwiz.com 2011-07-26 10:49:20
답글

건물 통매를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건물주와 합의를 이루셨다면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br />
등기를 넘겨 받기 위한 서류야 인터넷을 뒤지면 다나오니 문제 없으시고요, 건축물 대장확인 하시고, 세입자의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고, 대지와 건물주가 같은지 지상권등이 설정이 되어있지는 않은지, 불법 건축물이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등기부만 잘 살펴 보시고요, 뭐 서울이시라면 제가라도 도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br />
매매를 하겠다면

mikegkim@dreamwiz.com 2011-07-26 10:51:52
답글

민관님의 말씀과 같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 빠삭하게 꿰고 있는 법무사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br />
<br />
법무사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고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법무사 보다 공인중개사가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br />
뭐 모든 법무사가 다 부동산의 중개거래에 해박한 것은 아니니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성철 2011-07-26 11:05:47
답글

내 입장을 대변해줄수 있는 중개사를 이용하세요..<br />
이미 조율된 거래이기 &#46468;문에 수수료가 부담되진 않으실 겁니다.

김창동 2011-07-26 11:25:56
답글

"계약서는 다운받아 사용하려는데..."가 "다운계약서 작성하겠다"는 말로 보여서 깜짝 놀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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