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오든 월세만 제대로 들어오면 되죠...하지만 새로 들어올 사람이<br />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또한 신분확인 절차나 행정/법적인 문제들을<br />
알아서 처리해줄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부분에서 미흡함을 보인다면<br />
의심을 할수도 있죠...솔직히 제가 새로 들어올 사람이라면 절대로 중개업자 없이는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건물 통매를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건물주와 합의를 이루셨다면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br />
등기를 넘겨 받기 위한 서류야 인터넷을 뒤지면 다나오니 문제 없으시고요, 건축물 대장확인 하시고, 세입자의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고, 대지와 건물주가 같은지 지상권등이 설정이 되어있지는 않은지, 불법 건축물이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등기부만 잘 살펴 보시고요, 뭐 서울이시라면 제가라도 도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br />
매매를 하겠다면
민관님의 말씀과 같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 빠삭하게 꿰고 있는 법무사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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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고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법무사 보다 공인중개사가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br />
뭐 모든 법무사가 다 부동산의 중개거래에 해박한 것은 아니니 말씀입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