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는 동생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엇습니다. 아는 동생이름으로 공증을 하려했더니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 하며 자기의 남자친구 인감과 신분증,인감도장을 주어서 제가 공증사무실에 가서 남자친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제가 채무자 대리인겸 채권자로 어음을 공증하엿습니다,,,그리고 그남자집에 당연히 등기로 공정한 등본을 보낸다고 공증사무실에서 말하여서 그러라고 햇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이사실을 모른다고 하여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또한 저는 그 남자친구도 당연히 돈을 아는 동생이 빌려가는걸 알고 그 여자에게 인감과 인감도장을 다 내준걸로 알고 잇습니다.
공증사무실에가서 발행한 어음은 저한테 있는데요....만약에 그 남자가 자기는 여자친구가 자기이름으로 돈을 빌리는지 몰랏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증한 내용증명은 그 남자집으로 발송되었구요...등기로 갓는데 그여자가 그남자집에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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