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명의로 된 일반주택에 25년째 거주중입니다.
모친 명의로 된 28평 아파트를 2004년에 구입, 현재까지 친척에게 무상임대중이구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보니 구입당시 취,등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소의 조언으로 다운계약서로(공시지가 4천만원정도) 신고 하신것 같습니다.
요즘은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매매금액은 1억1천만원 정도 입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고 미거주라서 세금이 더 나오는지요?
예상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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