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단신 – 증세 논란으로 본 상속세 비교>의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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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일부 진보진영에서 증세를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도 한데,
- 먼저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수입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세수입의 0.8%를 차지하여 합계 1.6%로 나타나고 있음. 또 2009년 전체 피상속인 수는 28.4만명으로 이중 4,340명이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28만명이 과세미달 대상으로 나타나, 사망의 1.53%가 과세 대상임.
- 상속세 과세대상 총 4,340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10.1조원 가량이며 실제 부과된 상속세는 1.55조원 가량이었음.
-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의 10%에서 30억원 초과의 50%까지 세분화 되어 있으며, 누진공제도 있음.
- 상속세 과세는 먼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제외한 후 가산증여재산을 더하여 과세가액을 정하게 됨. 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 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이 도출됨.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시 세공제를 하는 2단계 공제를 거친 후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게 됨.
- 상속재산가액별 상속세 부과 추이를 살펴보면, 10억원 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토지와 건물이 주요 상속재산으로 나타남.
- 2009년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과세가액의 59%가량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으며(과세표준율), 과세가액 대비 산출세액 비율은 22%이고, 최종 실질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세율은 17%로 나타남. 또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결정세액 비율인 과표세율은 29%임.
- 또 500억원 초과 상속의 상속세율을 보면, 과세표준율이 97%로 대부분 과세대상이 되지만 산출세율은 48%로 절반 가량 줄고 다시 세공제로 인해 최종 실질세율인 결정세율은 32%로 나타남.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같은 세율을 지니고 있는데
- 2009년 증여세 대상은 9.7만명 가량에 증여 재산가액은 11.1조원으로 나타남. 이중 최종 결정 세액은 2조원 가량임.
- 2009년(증여재산가액+재차증여가산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율을 살펴보면, 먼저 증여대상의 79%가 과세대상으로 나타났으며(과세표준율), 산출세율은 19%, 그리고 실질 증여세율인 최종 결정세율은 13% 나타남.
- 이로부터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의 실질세율이 3~4%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고액 증여의 경우에도 고액 상속의 경부보다 낮게 나타남.
- 이로부터 고액 상속 및 증여자는 결과적으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주요국의 상속세율을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은 28.5만 파운드를 넘는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사망자의 4.5%가 과세대상으로 나타남.
- 프랑스는 5-40%까지 6종류 세율이 있으며 사망자의 27.3%가 과세대상으로 나타남.
- 또 독일은 배우자/자녀는 7-30%, 형제 자매는 12-40%, 기타 17-50%이며, 사망자의 14.5%가 과세 대상이었음.
- 일본은 2003년 상속세를 70%에서 50%로 낮추었다가, 2011년 4월 1일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55%로 다시 높였고 공제액도 낮추었음. 일본의 상속세율은 10-55%임.
- 미국의 최고 상속세율을 2001년 55%에서 지속적으로 낮추어 2010년 35%로 이르고 있으며 공제액 한도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2년 100만 달러에서 2011년 500만 달러로 확대됨. 잭웰치 GE전회장은 재산의 3/1정도가 적절하며, 워렌 버핏과 빌게이츠도 부와 빈곤의 세습과 계급의 고착화를 반대하여 상속세 유지를 주장함.
- 스웨덴은 70년대 최고 상속세율이 83%에 달했으나 2005년 증여세와 상속세를 폐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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