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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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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11:4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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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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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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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가입일자 : 2007-07-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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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가면서.. 어런일은 겪지 않아야 하는데..
길지 않는 인생에 저도한번 경험 했습니다.
몇해전에.. 제가 사는곳이 재건축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침 얼마의 여유돈이 있어서 소형 아파트 몇채에 투자..
저희 집은 주택에서 2년만 살자고 하며 이사를 하였습니다.
주택에서 2년을 살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 갔는데..
집주인이 막대금으로 몇천을 안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신협까지 말아 먹은..
유명한 부동산 사 기 꾼..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경매로 집을 사서.. 세를 놓고 전세금을 손에 쥐고..
다시 그집을 담보로 제 2금융권인 신협 마음금고에서 대출 받고..
다 빼 먹었으면 그 집을 경매로 넘기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은 막대금이 모자라서..
대출 받고 한 2년 값는다고 고생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경쓴다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전세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나온 그집은..
열심히 법원 쫒아다니면서.. 나홀로 소송으로..
결국 원금은 2년 만에 받았고..
그동안의 경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은..
임차권 등기를 풀어주지 않고..
그럭저럭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그 주택 집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머리를 아주 비상하게 굴리는 그 양반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뭔일 있구나 싶어서..
조금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임차권 등기해놓은 그 집이 일주일 뒤에 경매로 넘어가니..
풀어 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 골목에 그 양반으로 인해..
집을 잃고 떠난 사람들이 여러사람인 것을 제가 아는데..
뭔 생각일까?
순간 생각해 보니 제가 임차권 등기로 해 놓은 집을 명의를 바꾸어서
1400만원이라는 법정 주택 최저 보상금 받으려는 속셈 같았습니다.
그래서 슬쩍 마음도 떠 보고..
사장님..
그 협조 못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당시 대출 이자도 나갔고.. 법정 수수료에..
신경쓴것 생각하면 피해 보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1400만원이라는 법정 보상금 받을려고 지금 이러는거죠?
...
아니다..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
..
저요? 사장님 한테 배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잘 한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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