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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하루 아파서 직장안나갔더니 해고라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7-17 20:35:50
추천수 0
조회수   3,989

제목

쩝....하루 아파서 직장안나갔더니 해고라네요

글쓴이

권민수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중국집 다니는 회원입니다~



오늘 몸이 너무 안좋아서 아침에 사람구해다 쓰라고 전화하고 못나갔습니다.



오후 늦게 전화왔는데



어제까지 일한거로 하고 그만두라하네요



너무 심한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1년동안 한달에 이틀 쉬는 직장이고 명절때도 이틀쉬는데..



한번 명절 2틀 쉬고 그다음날 못나간적이있었습니다 그때도 너무 아파서,,.



그때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 바쁠때 못나오는 그런걸 두번이나 되풀이하냐고



주말에 좀 바쁜편이거든요



딴 사람은 3~4년 다녀도 주말에 그런식으로 안나온사람이 없답니다.



저빼고 다 중국사람들이거든요 쩝





아마도.. 몇일전 한달에 두번쉬는건 너무 적다 세번쉬자



그런얘길 했고 또 여름휴가도 아직 말이 없어서 여름휴가 어떻게 되느냐는걸



물어봤던지라.. 그거때문에 미운털 박혀서 그런거같기도하고...



평소에 일은 그냥그냥 제대로 했습니다만.. ㅜㅜ



완전 부당해고 같네요 가정도있는사람인데 몇일 여유를 주고 직장구할시간도 안주고



게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방에 짜르다니...



다음에 한번더 그러면 그때는 그만두는다던가.. 뭐 그런 얘기도없이 말이죠



그리고 퇴직금도 제가 실제 받는 월급이 300좀 넘었는데



세금신고 100만원만 했으니 그거만 준다는군요



실제 통장으로는 100만에서 세금제한거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현찰로 따로줬거든요



ㅎㅎ 그래서 퇴직금도 100만원만 준다네요



이래저래 씁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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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성 2011-07-17 20:38:50
답글

힘내세요.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겁니다.^^<br />
사장님 나빠요~~!!

lsh1264@paran.com 2011-07-17 21:04:13
답글

기술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br />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도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힘 내시길....<br />

byungsan77@yahoo.co.kr 2011-07-17 21:11:43
답글

퇴직금 노동부에 진정 하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업주부릅니다 퇴직금 다받을수 있습니다

김도형 2011-07-17 21:11:53
답글

사장이 비수기라 좀 편하게 일하는걸 못보나 봅니다 <br />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사장 마음 씀씀이가가 음식점 할 뽐새는 아니니 <br />
열받게 하면 그 집앞에 확 가게 오픈해 버린다 생각 하시고 휴가 잘다녀오세요 ㅎㅎ

김기홍 2011-07-17 21:21:37
답글

노동부 진정넣으시면 100% 다 받고, 1달치 월급도 더 받을수 있습니다.

byungsan77@yahoo.co.kr 2011-07-17 21:32:03
답글

기홍님 빙고^^

권민수 2011-07-17 21:49:37
답글

아 격려말씀들 감사합니다. <br />
<br />
근데 역시 노동부 가는건 좀 복잡할거같아서 ㅜㅜ<br />
근로계약서도 없는 작은가게라서요..<br />
상시직원이 10명넘는데 신고는 몇몇만 되있고 <br />
외국인근로자가 한 6명이상됩니다 합법으로있구요<br />
이사람들도 4년이상일한사람도 있는데 실제 월급수령액은<br />
250이상씩 받아도 퇴직금은 4년동안 단 400만원밖에 못받던데<br />
계약서를 그렇게

전중호 2011-07-17 21:50:16
답글

받을 수 는 있겠지요?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가 문제겠지요?<br />
그리고 300에 대한 세금 공제 안하셨죠? 아 100은 내셨다고 하니 200에 대한 세금을 공제 해야겠네요...<br />
무자료 임금에 대한 세금 공제금액과 나머지 퇴직금액과 차이가 얼마 나는지 잘 살펴보시고 노동청에<br />
진정넣으세요...사장이 미친척하고 무자료 임금도 정상적으로 신고 하고 세금 공제하면 원하시는 퇴직금<br />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권민수 2011-07-17 21:59:10
답글

네 모든 공무원 통하는일이 일사천리로 쉽게 진행되지는 않더라구요 <br />
아마 중호님말처럼 돈받긴 어려울거가틉니다 <br />
그냥 돈받구 조용히 따른자리 알아보는것도 괸찮을거같아요 ㅜㅜ<br />

elfhjd@paran.com 2011-07-17 22:00:24
답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가보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br />
걱정마시고 한번 방문해보세요.

elfhjd@paran.com 2011-07-17 22:01:55
답글

업주들이 항상 민수님 같은 여린마음을 항상노리고 있죠.

nkyungji@dreamwiz.com 2011-07-17 22:06:12
답글

저도 사람두고 장사하는데요.<br />
지금 상황대로라면 퇴직금 100%힘듭니다.<br />
세금낸근거와 300만원수령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lfhjd@paran.com 2011-07-17 22:06:15
답글

정부 행정 공유로 인해<br />
요즘은 여차하면 세무조사까지도 나옵니다.<br />
업주들 노동청에 한번 불려가고나면 죽을 맞입니다.

권민수 2011-07-17 22:10:49
답글

세금은 월 100만원만 신고했기때문에 그것에대한것만 내왔습니다.<br />
저도 세금덜내고싶었고 해서.. 그러라고 했던거구요..<br />
퇴직금은 둘째치고 부당해고가 좀 억울하네요<br />
사장입장에서는 일년중 가장바쁜날(명절다음날..) 빠졌다는거 그게 가장컸나봅니다.<br />
그리고 오늘도 사람미리 불러놓고.. 쉬지못해서 좀 많이 어려웠다네요 그런데<br />
사람이 예약하고 아픈것도 아니잖아요 ㅠㅠ<br />

p705@kornet.net 2011-07-17 22:28:19
답글

일단 한달치는 더 받으셔야 합니다.

권민수 2011-07-17 22:41:22
답글

일단 내일 노동청에 가보려고 합니다 ㅜㅜ<br />
이렇게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마! 는 정말 아닌거같아요<br />
처자식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책없이 한다는건 정말 ㅜㅜ

조인창 2011-07-17 23:21:11
답글

퇴직금은 사장 제외 5인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면 "실제 받는 월급여"의 세전 100퍼센트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두기 세 달의 평균의 백퍼센트로 계산되고 사업주가 얼마로 신고했던 상관없어요. 저같은 경우 급여통장 실수령 자료 들고 가서 진정서 넣으니 15일 안에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두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15일 안에 해결이 되더군요. 급여 백만원만 신고했다는 건 세금포탈에 해당하는 거죠. <br />

조인창 2011-07-17 23:22:51
답글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진정서 넣으세요. 병원 갔었나요? 자신이 아파서 못 간 증명을 제시하고 부당해고 신고 해버리면 해고 되더라도 조정을 받게 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볼 때 까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중호 2011-07-18 00:10:04
답글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충분히 이야기 하실 수 있겠지만...<br />
퇴직금 관련해서는 좀 애매 합니다...다들 바로 받으실 수 있을것 처럼 말씀하시는데...<br />
권민수님께서 본문에 쓰신 것처럼 100만원만 정식으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현찰로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br />
쉽게 말해서 급여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br />
그리고 세금포탈 말씀하시는데...나중에 (지금이라도) 업주가 한번에 묶어서 신고해도 됩

김영우 2011-07-18 05:10:21
답글

역지사지. 그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 상시인원 10명정도면 하루 매출도 장난이 아닐꺼구요.<br />
또한 300이라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 지위도 제가 보기에는 주방장의 지위가 아닐까 싶네요.<br />
그 정도 지위라면 입원이 아닌 이상 저는 출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퇴근하더라도요.<br />
저도 솔직히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다는 사람, 할머니상, 할아버지상, 기타 등등의 이유로 결근을 <br />
무지 많

장순영 2011-07-18 07:52:55
답글

퇴직금부분은 심하네요...

moondrop@empal.com 2011-07-18 08:02:32
답글

안타깝지만.. 김영우님의 말씀에도 수긍이 갑니다..

박희창 2011-07-18 08:44:03
답글

작업가게나 업체에서의 급여책정은 신중해야 합니다...<br />
위와같이 해놓을 경우 탈세입니다.. 엄연히 국세청에는 100만이 급여인걸로 나오지요<br />
<br />
300만원 인정받을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냈어야 합니다.. 그와함게 각종 의료보험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구요<br />
이경우 보험료 부분은 고용자도 득을 보지요<br />
<br />
예전에 뉴스에 나온경우 인데..... 이런 경우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업급

서승교 2011-07-18 08:48:56
답글

저두 영우님과 생각이 같네요.<br />
쓰러져도 일단 직장에서 쓰러진다는 각오로 출근은 하셨어야 맞다고 봅니다.<br />
대표는 정확한 월급을 !<br />
직원은 죽어도 출근을 ! <br />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본주의 근간입니다.

진성기 2011-07-18 10:36:28
답글

일단 사용자는 해고 예고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br />
지역 노동부를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던지 <br />
인터넷으로 혹은 전화상으로 상황을 애기하시면 <br />
바로 노동부에서 그 업소로 사실 조사합니다.<br />
위 사실이 인정되면 한달치 봉급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br />
<br />
해고예고의 의무의 예외 사항이 있긴 한데<br />
그중 사용자가 주장 할만한 예외사항으로는 <br />
근무 중 중대한 손해를

정상환 2011-07-18 10:40:23
답글

아픈데 출근 하자 마자 퇴근 할 꺼면 왜 출근을 하나요? 아프면 하루, 이틀 푹 쉬고 완치되고 난 후 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아픈몸 이끌로 출근해서 일 하면 아픈 사람도 짜증나고 능률 떨어지고.... 이 글 쓰신분도 내용보니 너무 아프셔서 딱 하루 쉬신거 같은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br />
<br />
직원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린 노예가 아니니까요;

정창화 2011-07-18 10:59:53
답글

아픈몸으로 출근해서 과로사 해도 산재가 너무 엄격해서 그냥 개죽음 입니다 ~<br />
과로사가 그냥 있는게 아니죠....

김호열 2011-07-18 15:10:06
답글

노동부 가세요.....

권민수 2011-07-19 00:25:05
답글

일단 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br />
법을 어긴거고 한달치 봉급을 더 줘야한다. <br />
만약 거부해서 노동부까지가게되면 <br />
퇴직금에서부터 다시시작해서 온갖걸 다 까발리려합니다.<br />
시간도 많고 여유자금도좀 있고... <br />
제가 10년넘게 동종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최고의<br />
악덕업주네요 사람은 선해보이지만 돈쪽으로는<br />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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