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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이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말씀이시죠?<br /> 그렇다면 과실이 3:7 혹은 4:6 정도로 아드님께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정 걱정이 되시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br /> 보험사에서 해야할 합의 절차를 당사자가 해야하고,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br /> 10
그 오토바이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있습니다.<br /> 이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br /> 아드님이 사고를 냇더라도 오토바이빌려준 주인에게도 사고의 책임이있습니다.<br /> 그래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거 함부로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수님.경진님 두분고맙습니다....<br /> 큰교통사고도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변할지 몰라서 걱정되어서요...<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