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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지요<br /> 아는데는 이서도 안해도 되니까..
당연히 수표지요.<br /> 물가가 오르고, 씀씀이가 커져서 신분증 확인을 않할뿐이지요.<br /> 저는 수표를 낼때 신분증을 함께 줍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등에서는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br /> <br />
아휴.. 정말 헷갈려요<br /> 위 두분도 나뉘네요..<br /> 이거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네요... ㅎㅎ
그 얘기가 그얘기 입니다^^<br /> <br /> 물론 수표는 수표인데, <br /> 아는 가게 같은데서는 현금처럼 쓰인다는 얘기지요<br />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찜찜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수표를 주고 받을때 이서하고 상대방에게도 이서 해 달라고 합니다.<br />
경제가 갱제고 갱제가 경제이듯이<br /> <br /> 10만원권 수표는 몇년 전 1만원권 지폐고, 몇년 전 1만원권 지폐는 요즘 10만원권 수푭니다...ㅠㅠ
수표는 수표고<br /> <br /> 현금은 현금 입니다.<br /> <br /> 현금처럼 쓰인다고 하나 수표는 수표란 얘기...아시나 모르겠는데 수표사고중 제일 많은 사고를 내는 수표가 10만원 수푭니다. 따라서 저는 몽땅 다 이서 받아야 받아줍니다.
써있잖아요 자기앞 수표라고 되어 있죠 <br /> <br /> 각은행에서 발행하지 국가에서 발행하지도 않죠
딱지 공급이 둔해지니 딱지가 귀하고 <br /> 딱지가 넘쳐나니 요상한 딱지 짝퉁이 나오고... <br /> <br /> <br /> <br /> <br /> <br /> <br />
수표죠.
이서 해달라기 애매한 수표죠... ㅎ<br /> <br /> 분실/도난시 최종 소지자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재판하기 뭐해서 반반 손해보는경우가 대부분이구요.<br /> <br /> 아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ㅠ.ㅠ
수표지만 나라에서 인정한 현금이지요.<br /> 수표내면 현금영수증 안끊어주나요? ^^<br /> <br /> 현금영수증은 현금만 끊어주는거지요? ^^
현금영수증으로 따지면 백만원 천만원도 현금이죠.
<br /> 수표는 수표인데 그냥 수표가 아니라 자기앞수표죠 머... <br /> <br />
부도가 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수표요. [ 이 서 필 수] - 현금영수증발급받을땐 현금취급받지만 은행통장에 입금할때는 자기앞수표(자기은행수표), 타행권(남의은행수표)로 찍힙니다. 타행권은 다음영업일 오후 3시에나 찾을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br /> 이서 해달라고 하면...수표고요.<br /> 그냥 넘어가면 현금이고...머~그렇죠..
회계상의 "현금계정"<br /> 통화와 통화로 볼 수 있는 증서 등을 표시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이다. 통화로 볼 수 있는 증서란 자산보유자의 의도에 따라 쉽게 통화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타인 발행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 요구불예금, 공·사채의 만기이자표, 배당금 수령증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사용목적이 제한된 현금과, 예금과 증서 등은 현금계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의 수입액과 대체거래의 수입액이 차변에 기록되고 현금의 지급액과 대체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에요......<br /> <br /> 여자가 삽질한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거는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