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서 다른일 하다가 컴을 들여다 봤더니 네이트온으로 처형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더군요.
"자리에 있어?"
"많이 바쁜가보네"
저하고 반말하는 사이가 아닌데 이게 말로만듣던 네이트온 피싱이구나 싶어서 얼른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집사람이 쉬는날이라 집에있을텐데 집전화를 받지를 않는군요..
걍 내비두려다가 아무래도 찜찜해서 집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길래 처형 네이트온아이디 해킹당한거 같으니 얼른 연락해서 주의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리고 비번바꾸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늘 반응이 대체 뭔소리 하는거야 하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이미 아침에 돈을 송금했다는군요;;;
평소에 언니가 자주 돈을 빌려가고 갚고 하는 사이라서 아무생각없이 170만원을 송금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줄테니 230 보내달라는걸 통장에 170밖에 없다고하니 그거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송금했다네요 ㄷㄷㄷ
제가 전화안했으면 저녁때까지 사기당한줄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말로만 듣던 메신저피싱을 오늘 처음 구경하고 당하기까지 하니 참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피해금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돈아끼고 절약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울 마눌님 지금 앓아 누워있습니다 ㅠㅠ
오전내내 경찰서 갔다 은행갔다 하면서 접수는 해놓았는데 그나마 다행인건 돈을 인출해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 해당계좌 지급정지는 되어있는데 이걸 돌려받는게 상당히 까다로운가봅니다. 뭐 소송도 하고 해야한다는데 지금 천천히 알아보고있는 중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인가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듯하네요..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아래 퍼온 글 참고하시고 신속히 조치하시기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 긴급조치사항
(보이스피싱,전화사기,메신저피싱,메신저사기,사기전화)
보이스피싱(전화사기)나 메신저피싱(메신저사기)를 당하시면 일단 당황을 하게 되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긴급조치사항을 하지 않아서 후에 피해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적어도 아래의 조치만이라도 하면 후에 피해금을 반환받는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을 소개합니다.
1.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은 현금인출기 조작을 '금액'이 아닌 '숫자'로 지시하므로, 피해자들은 계좌이체로 돈이 빠져 나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기전화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즉, 돈이 빠져나간 순간에 비로소 사기전화임을 알게 됩니다.
2. 그리고, 사기전화로 돈이 잘못 이체되었음을 알게 된 직후에는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범인들로 하여금 계좌이체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3. 따라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전화사기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가족이나 지인분들은 반드시 돈이 입금된 은행(그 은행의 지점이 더욱 좋습니다)에게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을 당하였다는 말씀을 하시고 시급히 "지급정지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4. 간혹, 어떤 은행들은 경찰서의 사건접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지급정지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도 돈이 입금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동 계좌의 개설시기가 불과 몇일 전이 아닌지, 그리고 동 계좌의 예금주가 외국인이 아닌지 등을 확인케 하여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임을 주지시킴으로써 지급정지부터 하여 주면 즉시 경찰서의 사건접수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말로 은행 담당자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5. 지급정지신청이 완료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즉시 사건을 접수시키고, 사건접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합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이 경찰의 사건접수확인서의 제출 없이 지급정지신청의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버틸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로 하여금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거래하는 은행에 내방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노출사실의 전파를 신청해 올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FINES)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당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 소개한 긴급조치사항을 요약하면, 지급정지신청, 경찰신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3가지 조치사항만 이행하셔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반환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hanarooutflow
[출처] [필독공지]보이스피싱 직후 긴급조치사항(보이스피싱,전화사기,메신저피싱,메신저사기,사기전화)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금반환 소송도우미) |작성자 백승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