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4일에 마눌이 출근길에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밀려서 정차중 이었는데 뒤에서 박았다고 하더군요. 그 쪽보험에서는 100% 인정하도 치료를 잘 받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1주만 치료받고 통원치료를 할려고 했는데 1주일더 입원치료를 하고 통원치료를 받겠답니다.
차량은 구입한지 한달된 SM5 SE PLUS이고 삼성직영에서는 견적가가 70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뒷범퍼 파손, 트렁크가 많이 찌그러지고 들어갔음- 그리고 부품도 외국에서 가져와야하기땜에 한달정도 기다려야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문의사항입니다.
아직 경찰엔 신고하지 않은상태인데 합의금을 보통 어느정도 얘기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새차에 대한 경락손해란게 있던데 찾아보니 이게 웃기게 되어 있네요
=== 아래===
차량구입후 2년 미만시 지급하는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액의 10~15%를 격락 손해로 추가 지급합니다.
즉 차량구입후 1년미만시 차량가액의 20%손해시 15%를 격락손해로 지급
차량가액 산정은 출고시 가격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에서 산정한 시세표를 말합니다.
아무튼 손해액도 공업사에서 견적 나온거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공업사에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보험사가 청구된 수리비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공제할건 한 후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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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700만원이라고 해도 그 15%인 1,050,000원장도 이고 이도 정확한게 아니네요.
차는 완전 똥값되었는데...
그리고 그 밖에 주의사항이나 마눌이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사항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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