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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7-14 09:16:53
추천수 9
조회수   486

제목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강신구 [가입일자 : 2001-01-10]
내용
지난주 4일에 마눌이 출근길에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밀려서 정차중 이었는데 뒤에서 박았다고 하더군요. 그 쪽보험에서는 100% 인정하도 치료를 잘 받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1주만 치료받고 통원치료를 할려고 했는데 1주일더 입원치료를 하고 통원치료를 받겠답니다.



차량은 구입한지 한달된 SM5 SE PLUS이고 삼성직영에서는 견적가가 70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뒷범퍼 파손, 트렁크가 많이 찌그러지고 들어갔음- 그리고 부품도 외국에서 가져와야하기땜에 한달정도 기다려야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문의사항입니다.

아직 경찰엔 신고하지 않은상태인데 합의금을 보통 어느정도 얘기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새차에 대한 경락손해란게 있던데 찾아보니 이게 웃기게 되어 있네요



=== 아래===

차량구입후 2년 미만시 지급하는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액의 10~15%를 격락 손해로 추가 지급합니다.

즉 차량구입후 1년미만시 차량가액의 20%손해시 15%를 격락손해로 지급

차량가액 산정은 출고시 가격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에서 산정한 시세표를 말합니다.



아무튼 손해액도 공업사에서 견적 나온거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공업사에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보험사가 청구된 수리비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공제할건 한 후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그럼 700만원이라고 해도 그 15%인 1,050,000원장도 이고 이도 정확한게 아니네요.

차는 완전 똥값되었는데...



그리고 그 밖에 주의사항이나 마눌이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사항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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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복 2011-07-14 09:33:06
답글

그냥 사모님 입원시키세요..<br />
그리고 목아프고 머리 아프다고 하세요...<br />
뽑은지 한달 된차 수리비가 700만원 나왔으면,,,<br />
새차로 교환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강신구 2011-07-14 09:39:40
답글

아무래도 직장이 있다보니 계속 입원하는 것은 안되겠고 이번주까지만 입원치료 받고 다음주부터는 직장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을 생각입니다.

황준승 2011-07-14 09:41:34
답글

자료실 잘 찾아보시면 '보험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상식' 인지 뭔지가 있습니다<br />
그거대로 하면 회사가 제시하는 것보다 몇배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준승 2011-07-14 10:49:10
답글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_pds&mode=view&num=117774<br />
<br />
참고로 읽어보세요

motors70@yahoo.co.kr 2011-07-14 11:06:44
답글

우선 경찰에 신고 하시고 합의금은상황에 따라 변동하는거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치료에 전념하시고 이정도면 몸이 완치대었다 생각 하시면 그때 합의 보세요.

강신구 2011-07-14 11:10:22
답글

준승님 감사합니다.<br />
프린터해서 집사람 보여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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