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일천이백만원이며 IMF이후에 법원에 조정신청을하여 판결도 받았었읍니다.
가압류는 토지에 대하여만 되어있으며 등기상에 건물은 나오지 않고 가옥대장상에
주인의 제수되는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읍니다.그리고 저와 처지가 같은사람인듯한
가압류건이 하나 더 있었읍니다.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동일하지 않아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고(집주인의 가증스런 기만전술이었는지 모르지만) 여지껏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읍니다.이런경우 저희들의 실수탓으로만 생각하고 포기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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