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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한다면<br /> <br /> 차량으로 가압류가 붙는 것이 아니라<br /> 그당시 차주한테로 가압류 통지서가 날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가압류 붙은 차량이 없어져서 차량이 아닌 차주에게 가압류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그래서 가압류 안고 파신 분들중에서 구입하신 분이 가압류 걸린채로 폐차를 해서<br /> <br /> 차를 팔고 몇년이
국세나 범칙금은 본인 명의로 재 구입하시면 자동으로 따라 옵니다.<br /> 개인 채권자는 조회해서 추후에 또 압류 걸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라면 시. 군. 구청에서 걸었었겠지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또 따라옵니다.
아, 가압류는 개인이 걸었습니다.<br /> 시.군.구청은 전혀 관계없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