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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압류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7-11 16:59:01
추천수 0
조회수   780

제목

[질문] 가압류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글쓴이

김남갑 [가입일자 : 2008-08-18]
내용
안녕하세요. 자동차 가압류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 자동차는 1998년식이고 6년전에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더라도 차령이 10년이 지난 경우 폐차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폐차 후에 신차 구입시에도 가압류가 자동으로 따라 오는지,

아니면 가압류를 걸었던 사람이 다시 (수동으로) 신차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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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2011-07-11 17:05:01
답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한다면<br />
<br />
차량으로 가압류가 붙는 것이 아니라<br />
그당시 차주한테로 가압류 통지서가 날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가압류 붙은 차량이 없어져서 차량이 아닌 차주에게 가압류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그래서 가압류 안고 파신 분들중에서 구입하신 분이 가압류 걸린채로 폐차를 해서<br />
<br />
차를 팔고 몇년이

이상진 2011-07-11 17:05:21
답글

국세나 범칙금은 본인 명의로 재 구입하시면 자동으로 따라 옵니다.<br />
개인 채권자는 조회해서 추후에 또 압류 걸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 2011-07-11 17:06:33
답글

가압류라면 시. 군. 구청에서 걸었었겠지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또 따라옵니다.

김남갑 2011-07-11 17:10:24
답글

아, 가압류는 개인이 걸었습니다.<br />
시.군.구청은 전혀 관계없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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