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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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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9 10: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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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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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특별법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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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기 [가입일자 : 2005-12-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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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현행법으로은 평창에서 동게올림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데.
어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활강을 하기 위한 경기장 조건이 나오던데
고도차가 800미터에 길이가 3.3 킬로미터 이상이라야
요건이 된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 요건에 맞는 경기장을 만들 수있는 장소가 가리왕산 뿐이라고합니다.
하지만 가리왕산의 정상 부근은 우리나라 몇 안되는 원시림이어서
개발을 절대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잇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동게올림픽 유치를 계획하고 노력한게 몇년인데
이 사실을 이제야 알았을 리는 없고...
그럼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했다면
현행법으로 국내에서는 하지 못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그 몇년간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
현행법에 어긋나는 일을 계획했다면 이 자체로 범법행위는 아닌지,,,?
혹 범법행위는 아니더라도 국가가 제제를 해야 옳은게 아닌지?
그렇게 현행법에 허용되지도 않는 대회를 유치해 놓고는
이제와서 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행태로 보이는 건 저 만의 생각일까요?
만약에 법을 고치는 것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축구 승부 조작 에 가담한 선수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는
어디로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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